내년 3월부터 화장품 제조원료 유통·판매 전 보고해야

기사등록 2018/12/21 10:32:31

식약처,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시스】화장품 생산공장. 2018.10.10.(사진= 뉴시스DB)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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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백영미 기자 = 내년 3월부터 화장품 제조·판매업체들은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원료 목록을 유통·판매 전까지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1일 밝혔다.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화장품 원료목록 사전 보고 세부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해 제도를 원활히 시행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장품 제조·판매업체들은 화장품 제조에 사용한 원료목록을 유통·판매 전에 보고해야 한다. 또 화장품 원료의 안전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해 원료 사용기준의 신설 또는 변경을 식약처에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인증하는 기관을 지정·운영한다. 천연 화장품은 과일이나 꽃 등 천연 성분에서 추출한 원료로 만든다. 또 유기농 화장품은 유기농 원료로 제조된다. 지금까지 천연·유기농 화장품 관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화장품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웠다.

식약처의 화장품 회수 및 폐기를 지원하거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을 지정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식약처는 "화장품 제조에 사용하는 원료 및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면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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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화장품 제조원료 유통·판매 전 보고해야

기사등록 2018/12/21 10:32:3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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