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 통과 후 전국 대학가 시간강사 구조조정 마찰

기사등록 2018/12/20 16:39:33

중앙대, 강사 구조조정 반대 대자보에 '경고장'

부산대 시간강사 노조 무기한 파업 천막농성

고려대·한양대·성균관대·연세대·동아대도 우려

【세종=뉴시스】 중앙대학교 학생들이 학내에 부착한 강사법 구조조정 반대 대자보에 대학본부가 경고 스티커를 부착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2018.12.20. (사진=중앙대 공대위 제공)
【세종=뉴시스】 중앙대학교 학생들이 학내에 부착한 강사법 구조조정 반대 대자보에 대학본부가 경고 스티커를 부착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2018.12.20. (사진=중앙대 공대위 제공)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대학과 이를 반대하는 구성원 간 갈등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20일 중앙대학교 강사법 관련 구조조정저지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8일 학내 게시판에 '강사법을 빌미로 한 구조조정은 교육 포기 선언이다'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게시했다.

공대위는 이 대자보를 통해 "강사를 현행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고 본래 특수 실무 교육만을 담당해야 할 겸임·객원교수에게 우선적으로 수업을 배정하겠다는 것이다. 대책회의에서는 '최저임금법 시행에 앞서 편의점주가 알바생을 해고했듯이 시간강사 인원 감축 계획에 협조해야 한다'는 발언마저 등장했다"고 중앙대 본부를 비판했다.

또 "본부가 추진하는 구조조정은 강의 부담 증가와 부실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교육과정 개편논의는 각 학과 특성에 맞춰 당사자인 강사들과 교수, 학생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대자보에는 총무팀장 명의의 '무단게시물 경고장' 스티커가 붙었다. 경고장에는 "사전 검인을 받지 않고 게시장소가 아닌 곳에 부착한 무단게시물"이라며 "즉시 자진 철거해주시기 바란다. 경고 이후에도 게시 위반 시 자체 철거하고 게시 제한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적혀있다.

공대위는 "반대 목소리를 검열하고 틀어막겠다는 취지"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19일 오후 5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대 본부에 항의했다.

다른 대학에서도 크고 작은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앞서 시간강사 노조인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한교조) 부산대분회는 18일 무기한 파업천막농성에 돌입했다.

부산대분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강사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강사법 개선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부산대는 강사들의 기대와는 반대로 강사 대량해고와 교과과정 개편을 통한 강좌 축소를 획책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이버강좌 최소화 ▲졸업학점 축소 반대 ▲폐강 기준 축소 ▲대형강좌 최소화 등을 명문화할 것을 요구했으나 대학은 부산대분회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며 요구안을 거부했다.

일각에서는 부산대 외에도 영남대와 전남대, 경상대 등이 교섭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파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예측도 제기됐다.

이미 고려대와 한양대, 성균관대, 연세대, 동아대에서는 구조조정 계획을 추진하거나 통보한 사실에 대해 반대하는 성명이 나온 상태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와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등 교수단체도 성명을 발표해, 대학의 구조조정 시도를 비판하고 정부에는 해당 대학에 대한 불이익과 재정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교수노동조합은 지난 18일 성명을 내고 "백보 양보해 일부 소규모 대학이나 지방대학의 경우 무시하기 어려운 재정적 부담이 있을 수도 있다"면서도 "국가가 고등교육에 보다 많은 예산을 배정하도록 만들어 해결할 일이지 대학 강사를 핍박할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각 대학들은 시행령과 구체적인 지침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한 사립대 교무처장은 "지금의 갈등은 분명한 시행령과 지침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분명한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대학도 구체적인 추가비용이나 운영방침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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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8/12/20 16:39:3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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