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20일 학교 후배를 협박해 성매매를 강요한 A(21)씨 등 2명을 청소년성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B(2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고등학교 선배인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간 학교 후배인 C(18·여)씨를 협박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등이 C씨를 협박한 경위 등에 대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mail protected]
고등학교 선배인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간 학교 후배인 C(18·여)씨를 협박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등이 C씨를 협박한 경위 등에 대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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