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고용보험 가입조건 완화...관계부처 합동 연구용역서 '타당성' 검토
'소상공인·자영업기본법' 제정...독립 대상으로 정책 추진
내년 상반기 '자영업 정책 관계부처 협의체' 구성해 분기별 정책 모니터링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한 1인 자영업자가 영위하는 전 업종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창업후 5년 이내'였던 고용보험의 가입조건 역시 폐지된다. 조건을 완화해 영세 자영업자의 4대보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한 취지다.
정부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주요 자영업 협단체와 당·정·업계 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자영업자의 성장과 혁신에 집중해 자생력을 갖춘 자영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대책은 그간 4대보험 가입에 대해 부담을 느꼈던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지원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둔다.
먼저 고용보험의 경우 창업후 5년 이내였던 가입조건이 폐지된다. 보험료를 3개월 체납할 경우 자동해지됐던 기준도 6개월로 늘어났다. 정부는 고용보험료에 대한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재보험에서는 1인 자영업자가 가입할 수 있는 업종이 대폭 늘었다. 현재 제조업 등 일부에 국한됐던 업종이 전업종으로 단계적 확대되며,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내년 ▲재해입증가능성 ▲수급관리 방안 ▲재정송 추계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4대보험 지원' 관련 타당성 검토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 연구용역도 실시할 계획이다. 연구에서는 '지원 대상 기준 마련' '비용 추계' 등을 검토하게 되며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해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가 협동으로 진행한다.
아울러 소상공인, 자영업(개인사업자), 자영업자를 독립적인 정책대상으로 법에 명시한다. '자기고용노동자'라는 자영업자의 특성을 정책영역으로 규정해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소상공인·자영업 등과의 구분을 명확히 하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주요 자영업 협단체와 당·정·업계 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자영업자의 성장과 혁신에 집중해 자생력을 갖춘 자영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대책은 그간 4대보험 가입에 대해 부담을 느꼈던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지원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둔다.
먼저 고용보험의 경우 창업후 5년 이내였던 가입조건이 폐지된다. 보험료를 3개월 체납할 경우 자동해지됐던 기준도 6개월로 늘어났다. 정부는 고용보험료에 대한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재보험에서는 1인 자영업자가 가입할 수 있는 업종이 대폭 늘었다. 현재 제조업 등 일부에 국한됐던 업종이 전업종으로 단계적 확대되며,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내년 ▲재해입증가능성 ▲수급관리 방안 ▲재정송 추계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4대보험 지원' 관련 타당성 검토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 연구용역도 실시할 계획이다. 연구에서는 '지원 대상 기준 마련' '비용 추계' 등을 검토하게 되며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해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가 협동으로 진행한다.
아울러 소상공인, 자영업(개인사업자), 자영업자를 독립적인 정책대상으로 법에 명시한다. '자기고용노동자'라는 자영업자의 특성을 정책영역으로 규정해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소상공인·자영업 등과의 구분을 명확히 하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연구용역을 통해 자영업에 대한 개념 정립 및 법제화 방안을 마련해 하반기 정책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예상되는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은 ▲개념 및 정의 ▲종합계획 수립 ▲자영업 정책협의회 구성·운영 ▲지자체 전담조직 설치 및 협력 ▲소상공인·자영업 지원·보호 등 시책의 개괄적 내용 ▲실태조사 등 통계 등에 관련된 규정이다.
법적 근거를 토대로 중기부는 내년 상반기 '자영업 정책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중소기업정책협의회를 활용해 지자체와의 소통을 강화한다.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로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 전담 지원센터는 전국 단위로 확산하겠다는 목표다.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인프라도 보강된다.
정부는 현장과 정책당국 간 핫라인을 신설, '만·관 현장소통 TF'를 정기 운영할 계획이다. 또 중기부 산하 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내 부설 정책 연구기관을 설치해 현황분석과 정책개발을 확충하겠다는 목표다. 그간 지적된 통계분야에서는 기존 관련 통계를 활용해 재편·조정 등을 통해 정비할 계획이다.
자영업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자영업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복지시설도 조성된다. 정부는 상권활성화 추진지역을 중심으로 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국공립 어린이집, 유휴공간을 활용한 복지·문화 센터 등을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시설의 관리·종사 인력은 폐업 자영업자 중 사회복지분야 관련 요건을 갖춘 인력을 우선 채용해 일자리창출 효과도 거두겠다는 방침이다. 문화 공간은 내년 3개 내외의 시범 설치를 통해 2022년까지 30개로 확대된다. 이같은 정책의 효과는 내년 '자영업자 삶의 질 지수'의 개발을 통해 확인한다는 목표다.
중기부 관계자는 "다양한 장·단기 과제가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관리·집행·점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내년 신설되는 협의체를 통해 분기별 상황을 관리하고, 이같은 정책 효과를 자영업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을 통한 집중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예상되는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은 ▲개념 및 정의 ▲종합계획 수립 ▲자영업 정책협의회 구성·운영 ▲지자체 전담조직 설치 및 협력 ▲소상공인·자영업 지원·보호 등 시책의 개괄적 내용 ▲실태조사 등 통계 등에 관련된 규정이다.
법적 근거를 토대로 중기부는 내년 상반기 '자영업 정책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중소기업정책협의회를 활용해 지자체와의 소통을 강화한다.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로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 전담 지원센터는 전국 단위로 확산하겠다는 목표다.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인프라도 보강된다.
정부는 현장과 정책당국 간 핫라인을 신설, '만·관 현장소통 TF'를 정기 운영할 계획이다. 또 중기부 산하 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내 부설 정책 연구기관을 설치해 현황분석과 정책개발을 확충하겠다는 목표다. 그간 지적된 통계분야에서는 기존 관련 통계를 활용해 재편·조정 등을 통해 정비할 계획이다.
자영업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자영업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복지시설도 조성된다. 정부는 상권활성화 추진지역을 중심으로 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국공립 어린이집, 유휴공간을 활용한 복지·문화 센터 등을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시설의 관리·종사 인력은 폐업 자영업자 중 사회복지분야 관련 요건을 갖춘 인력을 우선 채용해 일자리창출 효과도 거두겠다는 방침이다. 문화 공간은 내년 3개 내외의 시범 설치를 통해 2022년까지 30개로 확대된다. 이같은 정책의 효과는 내년 '자영업자 삶의 질 지수'의 개발을 통해 확인한다는 목표다.
중기부 관계자는 "다양한 장·단기 과제가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관리·집행·점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내년 신설되는 협의체를 통해 분기별 상황을 관리하고, 이같은 정책 효과를 자영업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을 통한 집중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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