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무주택자·맞벌이부부 등 알아두면 유용한 '꿀팁'

기사등록 2018/12/20 12:00:00

전세자금 차입, 연 3000만원 한도 원리금상환액의 40%까지 공제

맞벌이부부, 소득 있는 배우자 의료비 지출 때 지출 근로자가 공제

【세종=뉴시스】
【세종=뉴시스】
【세종=뉴시스】김경원 기자 = 올해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오는 가운데 국세청이 20일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를 통해 무주택자와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절세팁을 공개했다.

우선 무주택 세대의 근로자는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 가운데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다.

전세자금을 차입했을 때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항목을 통해 연 3000만원 한도로 원리금상환액의 4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주택 구입자금을 차입했을 때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자상환액 소득공제' 항목을 통해 최대 1800만원까지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청약저축이나 청약종합저축 등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항목을 통해 연 300만원 이하로 납입액의 4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월세를 지급했을 때는 '월세액 세액공제‘ 항목을 통해 월세액 750만원 한도로 월세액의 10%(12%)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도 소득·세액공제 시 유의할 사항이 많다.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신청한 근로자가 추가공제(장애인․경로우대)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이를 지출한 근로자가 공제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가능하지만 맞벌이 부부가  교육비를 중복 또는 나눠서 공제받을 수는 없다. 배우자의 기부금은 본인이 공제 받을 수는 없다.

부양가족 인적공제 때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와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씩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은 소득금액 요건뿐 아니라 나이요건(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도 충족해야 한다.

한편 회사가 급여에서 공제하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기부금은 별도의 증빙 없이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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