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누드모델 몰카' 2심도 실형…法 "성별은 판결과 무관"(종합)

기사등록 2018/12/20 10:44:05

"원심 양형 합리적"…양측 항소 기각

"반성하고 있지만 동기 참작 어려워"

"피해자, 평생 극복하기 어려운 상처"

'성(性) 편파 수사' 논란 시작된 사건

法 "가해자·피해자 성별, 판결과 무관"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홍익대학교 회화 수업 도중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촬영해 인터넷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모델 안모(25)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5월12일 오후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서 서부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5.12.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홍익대학교 회화 수업 도중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촬영해 인터넷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모델 안모(25)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5월12일 오후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서 서부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5.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인우 기자 = '홍대 몰카' 사건의 여성 모델에게 2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내주)는 20일 오전 열린 안모(25)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것이 검찰의 항소 이유처럼 너무 가볍거나, 피고인의 항소 이유처럼 너무 무거워서 양형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 양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범이고 아직 어린 나이인데다, 수차례 법원에 반성문을 내고 피해자에게 사과의 편지를 보내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면서도 "성기가 노출된 사진을 사회적 영향력이 큰 워마드에 올려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게 한 점, 지극히 주관적인 분노 표출 외에 동기를 참작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누드모델이라는 직업을 주위에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얼굴과 신체 부위가 노출된 사진으로 사회적 이목을 받고 평생 극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받았다"며 "이뿐만 아니라 향후 같은 직업에 종사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입을 피해가 명백해 그 수준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합의를 위해 노력을 많이 했지만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안씨는 지난 5월 홍익대학교 회화과의 '누드 크로키' 수업에 참여한 남성 모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이 사진을 여성주의 커뮤니티 '워마드'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다. 안씨 역시 이 수업에 모델 중 한 명으로 참여했다.

검찰이 지난 7월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안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그 다음달 열린 13일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초범인데다 잘못을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며 스스로 변화하려고 하고 있다"며 징역 10개월에 성폭력 치료 이수 프로그램 40시간을 명령했다.

안씨와 검찰은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10월25일 진행된 항소심 첫 공판에서도 "범행의 죄질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감안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추가 이수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안씨는 같은 날 "하루하루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삶을 살면서 죄를 갚아나가고 싶다"며 "부디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지난 10월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혜화역 일대에서 '홍대 몰카 사건' 여성에게만 수사가 가혹하게 진행된다는 점을 비판하며 열린 '편파판결, 불법촬영 규탄시위'에서 참가자들이 행진을 하고 있다. 2018.10.06.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지난 10월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혜화역 일대에서 '홍대 몰카 사건' 여성에게만 수사가 가혹하게 진행된다는 점을 비판하며 열린 '편파판결, 불법촬영 규탄시위'에서 참가자들이 행진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이번 사건은 '성(性) 편파 수사' 논란의 시발점이라는 점에서 항소심 결과에도 관심이 집중됐다.

여성 단체는 안씨가 사건 발생 24일 만에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것을 두고 '성차별 수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남성이 피의자인 몰카 사건 수사는 지지부진한 반면 안씨가 여성이기 때문에 수사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빨랐다고 주장했다.

안씨의 징역형이 결정된 이후에는 '편파 판결' 논란이 일기도 했다. 피고인이 남성인 다른 사건과 비교해 형량이 과하다는 주장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그 같은 논란을 의식한 듯 "이런 범행에 대해서는 사회적 위험성과 피해를 감안해 가해자·피해자의 성별과는 (판결이) 관계가 없고 성적 욕구 충족, 영리 추구 등 가해자 목적에 따라 (처벌에) 차별할 필요도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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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누드모델 몰카' 2심도 실형…法 "성별은 판결과 무관"(종합)

기사등록 2018/12/20 10:44:0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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