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 소재 삼성전자 연구소 내 사무실 대상
"삼성전자 압수수색 아냐…관계자 사무실에 국한"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대 분식 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의혹에 연루된 삼성 측 관계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이날 경기 용인 소재 삼성전자 연구소 안에 있는 한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연루된 한 관계자가 근무하고 있는 곳에 대한 압수수색이다.
검찰은 압수수색에 수사관 등을 투입해서 전산 자료 등 증거를 확보했다. 검찰은 다만 삼성전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아닌, 관계자 사무실에 국한된 압수수색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13일 이뤄진 압수수색의 연장 선상 차원"이라며 "삼성전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아니다. 관계자 사무실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비공개로 참고인 조사 등을 진행한 뒤 확보한 증거물을 토대로 지난 13일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삼성 바이오에피스, 삼성물산 내 회계 부서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삼정·안진·삼일·한영 등 회계법인 4곳도 포함됐다.
검찰은 최대한 빨리 객관적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고, 이에 따른 자료 분석을 통해 분식회계 혐의를 입증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압수 대상이 된 자료의 분량이 상당한 데다가 사건의 특성상 치밀한 분석이 필요한 만큼 자료 분석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이날 경기 용인 소재 삼성전자 연구소 안에 있는 한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연루된 한 관계자가 근무하고 있는 곳에 대한 압수수색이다.
검찰은 압수수색에 수사관 등을 투입해서 전산 자료 등 증거를 확보했다. 검찰은 다만 삼성전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아닌, 관계자 사무실에 국한된 압수수색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13일 이뤄진 압수수색의 연장 선상 차원"이라며 "삼성전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아니다. 관계자 사무실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비공개로 참고인 조사 등을 진행한 뒤 확보한 증거물을 토대로 지난 13일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삼성 바이오에피스, 삼성물산 내 회계 부서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삼정·안진·삼일·한영 등 회계법인 4곳도 포함됐다.
검찰은 최대한 빨리 객관적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고, 이에 따른 자료 분석을 통해 분식회계 혐의를 입증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압수 대상이 된 자료의 분량이 상당한 데다가 사건의 특성상 치밀한 분석이 필요한 만큼 자료 분석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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