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사고펜션, 개업후 지자체 점검 한 차례도 안받아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정부가 강원도 강릉 펜션 사고를 계기로 농촌관광시설 안전관리 실태를 전수조사 하기로 했다.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법 개정도 나선다.
19일 경찰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강릉 사고 펜션은 지난 7월 24일 강릉시에 농어촌민박업으로 신고 등록한 시설이다. 지난 2014년 여인숙으로 영업을 시작했지만 폐업했다가 신고만 하면 영업할 수 있는 농어촌민박으로 전환해 개업했다.
7월에 등록한 탓에 매년 6월 지자체가 실시하는 하절기 정기점검을 받지 않았고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하게 돼 있는 동절기 정기점검도 강릉시가 내년 1월로 계획하고 있어 개업 후 한 차례도 점검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 관할의 농어촌민박은 농어촌 관광 활성화와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제도로 일반 숙박업과 달리 신고제로 운영된다.
농어촌 지역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는 연면적 230㎡ 미만의 주택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만 갖추고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면 누구나 민박업을 할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시·도에 신고된 농어촌민박은 2만6578곳에 이른다.
이 같은 제도적 허점을 악용해 일부 도시민들이 농어촌민박을 운영하거나 불법 증축과 무단 용도변경 등을 저지르는 사례가 빈번하다.
지난 6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이 전국 농어촌민박 2만1701곳의 운영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5772건의 불법 행위가 적발된 바 있다.
위반 유형을 보면 230㎡ 미만 규모여야 하는 주택 연면적을 불법 증축하거나 개조한 사례가 2145건(9.9%)으로 가장 많았다. 민박 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않아 운영 자격을 상실했는데도 계속 영업을 하는 사업자 실거주 위반이 1393건(6.4%), 농어촌민박 또는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않은 주택을 숙박시설로 사용하는 미(未)신고 숙박영업이 1276건(5.9%)이었다.
창고·사무실·음식점 등을 무단으로 용도 변경해 객실·직원숙소·편의시설로 쓰다가 적발된 건수도 958건(4.4%)이나 됐다.
부패예방감시단은 당시 5772건 중 129건에 대해 형사고발 하고, 5643건은 행정처분 했다. 인·허가 처리를 소홀히 한 공무원 127명에 대해서도 해당 지자체에 처분을 요구한 상태다.
정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내년 2월 15일까지 하게 돼 있는 농어촌민박을 포함한 농촌관광시설의 동절기 점검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당초 농어촌민박이 200곳이 넘는 제주시·서귀포시 등 시·군은 표본 점검를 하도록 했었다.
점검 항목도 기존 월 1회 가스 누출에 가스시설의 환기, 배기통 이음매 연결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를 시설 기준에 포함시키고, 농어촌민박 신고시 담당 공무원의 현장 실사를 의무화하기 위한 신고 처리기간을 '즉시'에서 '10일간'으로 늘리도록 농어촌정비법 및 시행규칙도 개정한다.
농어촌민박장 출입문에 농어촌민박임을 알리는 표시 부착을 의무화하고, 농어촌민박사업용 건축물 전체가 주택용인 경우에만 민박을 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촌민박을 신고하면 제재하는 벌칙조항을 신설하고, 민박 변경 신고 없이 민박업을 했을 때 과태료도 매긴다.
김종훈 농식품부 차관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기간을 늘려서라도 200곳이 넘는 지자체도 전수조사 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번 사고로 운명을 달리한 학생 3명의 명복과 함께 치료 중인 7명의 빠른 쾌유를 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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