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정호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차이나하오란(900090)이 제기한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이 기각했다고 18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차이나하오란은 오는 19일부터 28일까지 7거래일 동안 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가 진행된다. 상장 폐지일은 내년 1월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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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차이나하오란은 오는 19일부터 28일까지 7거래일 동안 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가 진행된다. 상장 폐지일은 내년 1월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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