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연예기획사 폭행·강요 막는 표준 계약서 새로 마련"

기사등록 2018/12/18 14:26:36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김성수법 통과, 국민 제도 변화 만들어"

'소년법 개정 청원'에 "미성년자 연령 기준 14→13세 개정 추진 중"

'해군 간부 처벌 청원'에 "답변에 한계···정부 책무 무겁게 느끼는 중"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8.12.17.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8.12.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지은 기자 = 청와대는 6인조 보이밴드 그룹인 '더 이스트라이트' 멤버들에 대한 소속사 프로듀서 등의 폭행과 관련, 가해자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 청원에 대해 "'청소년 인격권 보장' 조항을 둬 (연예)기획사 등이 청소년에게 폭행, 강요, 협박 또는 모욕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넣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청원 답변자로 나선 남요원 청와대 문화비서관은 18일 청와대 소셜라이브 '11시3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내년 1월까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새롭게 만들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평균 연령 15세인 '더 이스트라이트' 멤버들은 프로듀서 등으로부터 연주가 틀릴 때마다 목에 감긴 기타 케이블 줄로 목을 졸리는 등 학대에 가까운 폭력을 4년간 시달렸다고 한다. 해당 사건은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남 비서관은 "현재 정부에 등록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만 2577곳으로 지나치게 낮은 수익 배분, 투자비 등 부당한 금전 요구 등 다양한 불공정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소개했다.

남 비서관은 "소속사 대표나 임직원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이나 폭력이 유죄로 확정된 경우 곧바로 등록취소가 가능하도록 하고, 일정기간 관련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남 비서관은 또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교육을 강화하고, 심리 상담을 활성화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를 통해 법률상담과 함께 고발 등 후속조치까지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이외에도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소년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부하 여군을 강간한 두 명의 해군 간부를 처벌해주세요' 등 복수의 청원에 대해서도 답했다.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과 관련해선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미 지난해 12월 답변한 사안에 대해 또 다시 국민청원이 올라오고 26만 명이 동의한 국민의 뜻을 정부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해 12월 "조두순 사건에 대한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지만 조두순 때문에 성폭력특례법이 강화됐다"며 "심신장애 상태의 성범죄에 대해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향후 이 같은 일이 설혹 발생하더라도 조두순 같이 가벼운 형을 받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야 한다'는 국민청원에 61만명이 참여했었다. 

정 센터장은 "당시 성폭력특례법에 한해 심신미약 감경 규정이 강화됐다면, 최근 심신미약 감경을 제한한 일명 '김성수법'이 통과된 것도 모두 국민이 만들어낸 제도 변화"라고 말했다.

이어서 청와대는 소년법 개정 관련 청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관련 청원은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고 이번에 네 번째로 올라왔다.

정 센터장은 "보호처분 다양화 등을 노력한데 이어 유사한 청원이 반복되면서 형사 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법 개정도 추진되고 있다"며 "청소년들을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고 있는 가혹한 폭행 사건, 집단 괴롭힘 등에 대해 국민들의 이같은 관심이 문제 해결의 동력이 되고 있다"고 했다.

청와대는 '해군 간부 처벌 청원'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해당 청원은 상습적으로 강간과 추행을 가한 해군 간부 가해자 2명이 해군본부 보통군사법원 1심에서 각각 징역 10년형, 8년형을 선고받았으나, 고등군사법원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것과 관련 처벌을 해달라는 내용이다.

정 센터장은 "이 사건은 대법원 최종 선고가 남아 있는 상태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달라"면서도 "다만 최근 유사한 맥락의 청원이 이어지는 현실에서 우리 사회가 다양한 폭력의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 살펴볼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 센터장은 "같은 청원이 반복되거나, 삼권분립에 따라 정부가 해결할 수 없는 청원에 대해 답변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 대해 거듭 양해를 구한다"며 "그러나 국민의 뜻이 이렇게 수렴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정부의 책무를 무겁게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20만 명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으며, 이번 답변으로 65개의 청원에 대해 답변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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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연예기획사 폭행·강요 막는 표준 계약서 새로 마련"

기사등록 2018/12/18 14:26:3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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