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관계자들 신고로 경범죄 체포…정식 기소는 면해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원이 7살배기 딸의 엉덩이를 때렸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일시 체포됐다.
AP통신은 캘리포니아 주의원 호아킨 아람블라가 아동학대 혐의로 지난 10일 일시 체포됐었다고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아람블라는 각각 3세, 6세, 7세의 세 딸을 두고 있으며, 지난 9일 밤 체벌 차 첫째딸의 엉덩이를 때렸다. 그는 딸이 다니던 차터스쿨 관계자들의 신고로 다음날 체포됐다.
AP는 프레즈노 경찰서장 제리 다이어의 설명을 인용, "딸의 부상이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정도가 아닌 만큼 아람브라는 중범죄가 아닌 경범죄로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다이어에 따르면 아이들의 얼굴 등을 때리는 행위는 불법이지만, 엉덩이처럼 살집이 있는 곳을 때리는 행위는 대체로 합법적 행위로 인정된다.
아람블라는 체포 이후 곧장 석방됐으며, 정식 기소는 면했다. 아람블라는 자신의 딸이 화가 난 채로 등교해 교사에게 자신이 겪은 일을 말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했으며, 학교와 아동보호시설, 경찰에 직무 수행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경찰당국은 30일간 아람블라 가정을 지켜보고 심리치료를 제안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AP통신은 캘리포니아 주의원 호아킨 아람블라가 아동학대 혐의로 지난 10일 일시 체포됐었다고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아람블라는 각각 3세, 6세, 7세의 세 딸을 두고 있으며, 지난 9일 밤 체벌 차 첫째딸의 엉덩이를 때렸다. 그는 딸이 다니던 차터스쿨 관계자들의 신고로 다음날 체포됐다.
AP는 프레즈노 경찰서장 제리 다이어의 설명을 인용, "딸의 부상이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정도가 아닌 만큼 아람브라는 중범죄가 아닌 경범죄로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다이어에 따르면 아이들의 얼굴 등을 때리는 행위는 불법이지만, 엉덩이처럼 살집이 있는 곳을 때리는 행위는 대체로 합법적 행위로 인정된다.
아람블라는 체포 이후 곧장 석방됐으며, 정식 기소는 면했다. 아람블라는 자신의 딸이 화가 난 채로 등교해 교사에게 자신이 겪은 일을 말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했으며, 학교와 아동보호시설, 경찰에 직무 수행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경찰당국은 30일간 아람블라 가정을 지켜보고 심리치료를 제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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