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영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홍근 의원은 13일 택시 사납금 폐지를 위해 '택시발전법'과 '여객자동차법'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운송사업자의 택시기사가 근무시간 동안 미터기에 기록된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회사가 이를 관리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전액관리제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해 사납금제를 근절하고 택시산업에 월급제 기반의 임금구조를 정착시켜 택시기사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택시발전법 개정안은 일반 택시기사의 근로시간을 미터기 등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실제 근로시간에 기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택시기사가 실제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택시 산업에 월급제 기반의 임금구조가 정착되고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택시기사들의 처우가 대폭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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