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혜경궁 김씨’ 재정신청…“법원 판단 필요”

기사등록 2018/12/12 18:56:17

【수원=뉴시스】이병희 기자 = 이른바 ‘혜경궁 김씨(@08__hkkim)’ 소유주 논란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를 불기소 처분하자, 김영환 바른미래당 전 경기지사 후보가 12일 재정신청을 제기했다.

김 전 후보는 이날 오후 수원지검에 김혜경씨 사건의 재정신청서를 냈다.

김 전 후보는 “경찰이 트위터 계정주 ‘혜경궁 김씨’가 김혜경씨라고 특정해 기소해야 한다고 올렸는데 검찰이 불기소 한 것은 상식에 반하는 판단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은 트위터 계정주가 다른 사람이라고 특정한 것도 아니고 모르겠다고 한다. 내용 자체도 불확실하고, 검찰과 경찰이 의견을 달리 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이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검찰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경찰이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여러번 주장했는데 검찰이 그것을 거절하고 만류 했기 때문이다. 그래놓고 결과는 휴대전화가 없어 혐의가 없다는 검찰의 수사 태도는 공정하다고 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인적사항 등 여러가지가 ‘혜경궁 김씨’와 김혜경씨가 일치했고, 밝혀진 메일 계정의 마지막 접속지가 이재명 지사 집으로 나왔다. 트윗의 70%가 이 지사의 집무실에서 이뤄진 점 등 여러 정황이 나타나 자료를 제출해 기소되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전 후보는 13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불기소 처분된 이 지사의 일부 혐의에 대해서도 재정신청을 낼 예정이다.

재정신청이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그 불기소처분이 적절한지 가려 달라고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고등법원은 3개월 안에 비공개 심사를 해 기각이나 공소제기 결정을 해야 한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해 공소제기를 결정하면, 공소의 제기는 검사가 한다.
 
앞서 경찰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를 김혜경씨로 보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해당 트위터 계정이 김씨의 계정이라고 단정짓기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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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혜경궁 김씨’ 재정신청…“법원 판단 필요”

기사등록 2018/12/12 18:56:1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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