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진상조사단 "과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해달라" 요청

기사등록 2018/12/11 21:16:30

대검 진상조사단, 전날 열린 회의서 구두 요청

"김학의 성 접대 의혹 등 진상 규명 위해 필요"

과거사위, 고심 거듭…훈령 개정해야 연장 가능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지난 2월2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18.02.22.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지난 2월2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18.02.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검찰의 인권 침해와 수사권 남용 등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발족한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의 활동기간이 오는 12월31일 종료되는 가운데 조사 실무를 맡고 있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기간 연장을 요청해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진상조사단은 전날 열린 회의에서 과거사위에 활동기간 연장을 구두로 요청했다.

애초 과거사위 활동기간은 조사기구(대검 진상조사단) 활동이 시작된때로부터 6개월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3개월 연장할 수 있다고 정했다. 그러나 지난 10월 법무부는 과거사위 활동기간을 기존보다 한차례 더 연장할 수 있도록 '검찰과거사위원회 규정'을 개정했고 이에따라 12월까지 활동기간이 늘어났다.

그러나 조사단측에서는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점을 과거사위측에 피력했다. 특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사건 등 조사해야 할 사안들이 아직도 산적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본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사건 15건중 최종권고안이 나온 사건이 지금껏 4건에 불과하고 약촌오거리 사건 및 PD수첩 사건, ‘장자연 리스트' 사건 등 중요한 조사 대상이 아직 많이 남았다는 취지다.

최근 김 전차관 의혹 사건 관련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주장하는 등 논란이 불거진 끝에 조사팀이 전면 교체되는 상황이 불거지기도 했다. 조사단측은 이 같은 점 등을 고려하면 진상 규명을 위해 조사를 벌일 시간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과거사위측에서는 조사단측의 요청에 대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활동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측과 훈령을 개정해야 한다. 그러나 법무부측에서는 파견검사 복귀 문제 등으로 인해 활동 기간 연장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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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진상조사단 "과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해달라" 요청

기사등록 2018/12/11 21:16:3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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