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북교류·협력 제한 국무회의 심의' 개정안 국회 제출 예정

기사등록 2018/12/11 12:06:11

【서울=뉴시스】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2018.05.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2018.05.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정부가 남북 간 교류협력을 제한 또는 금지하려 할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류협력법 개정안을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은 정부가 남북 간 진행 중인 교류·협력 사업을 제한하거나 해제하려 할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법률적 근거와 절차를 명확하게 하자는 취지다.

지난 2010년의 5·24 조치, 금강산 관광 중단, 개성공단 중단 등과 같이 남북 간 교류·협력을 제한하는 결정을 할 때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서 혼란이 가중됐던 전례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중대한 상황변화를 가져오는 결정의 경우 국무회의 절차를 거쳐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시행하자는 것"이라며 "정책 추진 절차가 법에 근거해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시행될 장치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한 남북교류협력의 제한·금지로 인해 사업이 중단된 경우 경영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제한 해제 여부 또한 국무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소액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력사업의 신고는 그 내용을 검토해 법에 적합할 경우 신고를 수리하도록 규정했다.

이 당국자는 "법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하도록 돼 있는 사업의 경우 '완결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유형이 나뉘는데 신고 관련 규정 중에 모호한 부분을 분명하게 규정해달라는 법제처의 요청에 따라 신고의 성격을 분명히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물자 반출 및 방북 승인 간소화 등 교류협력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부분은 빠졌다. 관련해 이 당국자는 "정부 개정안은 교류협력 제한·금지·해제의 투명하고 안정적 추진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금주 내로 국회에 제출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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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남북교류·협력 제한 국무회의 심의' 개정안 국회 제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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