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아닌 별도 장소서 한유총 총회에 조사 어렵다 판단한 듯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대한 불법행위를 조사하겠다던 서울시교육청이 당초 11일로 예정했던 실태조사 일정을 12일로 하루 연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0일 "한유총 총회로 인해 조사가 어렵다"며 실태조사 일정 연기를 알렸다.
한유총은 11일 총회를 열고 새 이사장 선출을 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이덕선 비상대책위원장이 단독 출마해 당선이 유력하다.
서울시교육청은 당초 "총회 일정을 고려하지 않고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나 한유총이 사무실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서 총회를 하기로 해 조사가 원활히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민법상 사단법인이 관할청의 실태조사 요구를 거부할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만 내면 돼 강제성도 없다.
서울시교육청은 정치인 대상 불법 쪼개기 후원 의혹과 지난달 말 광화문에서 진행한 총궐기대회에서 교사, 학부모 강제 동원 의혹 등을 조사하고 불법성이 확인되거나 공익을 해 하는 목적이 발견되면 최대 법인 설립승인 취소를 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서울시교육청은 10일 "한유총 총회로 인해 조사가 어렵다"며 실태조사 일정 연기를 알렸다.
한유총은 11일 총회를 열고 새 이사장 선출을 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이덕선 비상대책위원장이 단독 출마해 당선이 유력하다.
서울시교육청은 당초 "총회 일정을 고려하지 않고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나 한유총이 사무실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서 총회를 하기로 해 조사가 원활히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민법상 사단법인이 관할청의 실태조사 요구를 거부할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만 내면 돼 강제성도 없다.
서울시교육청은 정치인 대상 불법 쪼개기 후원 의혹과 지난달 말 광화문에서 진행한 총궐기대회에서 교사, 학부모 강제 동원 의혹 등을 조사하고 불법성이 확인되거나 공익을 해 하는 목적이 발견되면 최대 법인 설립승인 취소를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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