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적 시외버스 기사난 법 만들어 푼다

기사등록 2018/12/05 11: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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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의원, ‘대중교통 육성 법률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대중교통기본계획에 여객자동차 운전인력 양성 및 수급대책 마련

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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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시외버스 인력난 해소를 위해 체계적인 인력 양성 및 지원을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용호 의원은 5일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 운전기사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버스 운전기사 인력 부족이 심화되고 시외버스의 경우 노선 축소 및 운행 감축이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 예산을 투입해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에 나서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기본계획에 여객자동차의 운전업무 종사자의 양성 지원 및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보다 체계적인 인력 지원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중교통기본계획’은 국토부 장관이 관계기관과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수립하는 5년 단위계획으로 대중교통을 육성·지원하고 국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용호 의원은 “시외버스는 ‘국민의 발’로 역할하고 있고 특히 농어촌 등 교통취약지역 거주민과 교통약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교통수단”이라며 “이미 운행편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인력난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머지않아 ‘버스 대란’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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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적 시외버스 기사난 법 만들어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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