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부터 6년간 단원 강제추행
1심 징역 6년…"자신의 권력 남용" 판단
추가기소된 사건은 현재 1심 재판 진행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단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우수)는 4일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감독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원심 판결은 피해자 A씨 등의 진술 신빙성이 인정되는 데도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고, 피고인의 상습 성향에 비춰 보호관찰이 필요한 데 기각한 잘못이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해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해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감독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전 감독 측 변호인은 "원심 판결에 대해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보호관찰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며 "특히 주목하는 바는 유사강간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는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인정됐고, 상해 부분도 인과관계가 없는 데도 인정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 대리인은 "이 전 감독은 항소심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1심 기록을 보시면 알겠지만 수많은 피해자가 있었고 사과를 못받았다. 심리적 충격이 커서 아직도 병원을 치료를 받는 분들이 있는데, 피고인에 대해 엄한 벌을 선고해주길 바라는게 피해자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음기일은 오는 18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이날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있다.
이 전 감독은 2010년 4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연희단거리패 단원 8명을 상대로 안마를 시키고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지게 하는 등 23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연기 지도를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여배우들 신체를 만진 혐의도 있다.
한편 이 전 감독은 피해를 당했다는 단원 1명이 추가로 등장해 추가기소됐고, 별도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email protected]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우수)는 4일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감독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원심 판결은 피해자 A씨 등의 진술 신빙성이 인정되는 데도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고, 피고인의 상습 성향에 비춰 보호관찰이 필요한 데 기각한 잘못이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해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해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감독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전 감독 측 변호인은 "원심 판결에 대해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보호관찰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며 "특히 주목하는 바는 유사강간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는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인정됐고, 상해 부분도 인과관계가 없는 데도 인정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 대리인은 "이 전 감독은 항소심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1심 기록을 보시면 알겠지만 수많은 피해자가 있었고 사과를 못받았다. 심리적 충격이 커서 아직도 병원을 치료를 받는 분들이 있는데, 피고인에 대해 엄한 벌을 선고해주길 바라는게 피해자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음기일은 오는 18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이날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있다.
이 전 감독은 2010년 4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연희단거리패 단원 8명을 상대로 안마를 시키고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지게 하는 등 23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연기 지도를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여배우들 신체를 만진 혐의도 있다.
한편 이 전 감독은 피해를 당했다는 단원 1명이 추가로 등장해 추가기소됐고, 별도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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