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비위' 특감반원, 법령 어긋나지 않게 檢에 통보"

기사등록 2018/12/04 11:29:51

기능직 직원 갑질 의혹 제기에 "언행 부적절···처신 엄중경고"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2018.11.30.  pak7130@newsis.com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2018.11.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지은 기자 = 청와대는 4일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원 비위 의혹과 관련, 검찰에 구두 통보를 했던 방식에 대해 조금도 법령에 어긋나지 않게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검찰에 비위 사실을 통보한 방식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한겨레의 보도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관련 내용을 대검에서 조사하고 있으니 그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지금 (기사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나, 조금도 법령에 어긋나지 않게 (검찰에) 통보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류 제출 시점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법령에 어긋나지 않게 했다"고 답했다. 앞서 김 대변인은 비위 혐의로 적발된 김씨를 구두 통보를 통해 검찰에 복귀시켰고, 비위 사실을 담아 정식 서면 통보를 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달 14일 비위 논란을 촉발시킨 김씨를 검찰에 복귀시켰으나, 정작 복귀 사유 없이 '김 수사관을 돌려보낸다'가 전부였다고 한다. 이후 언론보도로 사태가 심각해지자 '서면 통보'를 통해 모양새를 갖추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아울러 청와대는 기능직 직원 '갑질'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앞서 채널A는 한 청와대 직원이 악감정을 품은 A씨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A씨의 사업을 돕고 있던 건설업자 B씨에게 공사 중단을 압박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

김 대변인은 이와 관련 "2013년부터 시작된 갈등이라며 "제보자가 2016년 4월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 그해 9월 박근혜 정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과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진정을 제기했는데 무혐의 처리가 됐고, 그 후 여러 기관에 반복적으로 민원이 제기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문재인 정부에서도 우편으로 민원을 제기해, 이와 관련된 의성군청, 구로구청 등 관계 기관 담당자를 조사했고 부천지청 사건 처리 내용을 다시 확인해 민원을 제기한 분에게 '징계를 할 만한 비위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민원인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언행은 부적절했다고 판단해서 (청와대 직원에게) 그 처신에 대해서 엄중 경고한 바 있다"고 했다.

한편, 앤드루 김 미국 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센터장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전날 극비리로 판문점에서 회동을 가졌다는 보도와 관련해 "알지도 못하고, 설사 안다고 하더라도 북미 간 접촉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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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8/12/04 11:29:5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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