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땅 빌려 도시공원 조성한다'…2020년 일몰제 앞두고 '임차공원' 시행

기사등록 2018/12/04 10:00:00

도시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국토부 "미집행공원 해소 도움될 것"

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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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앞으로 개인땅을 빌려 도시공원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오는 2020년 7월1일 도시공원 일몰제(실효제) 시행을 앞두고 지자체의 공원 조성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장기미집행공원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임차공원제도의 세부기준 등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2월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임차공원 제도는 지자체가 공원부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해 도시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지자체가 개인으로부터 땅을 사야 하는데 굳이 사지 않고 임차해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매입 부담을 덜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원일몰제 적용 대상 공원은 전국 4421개이고 면적은 396.7㎢에 달한다. 공원을 보상 수용하는데 약 40조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일몰제가 시행되면 토지 소유주들이 관악산, 청계산 등산로뿐 아니라 서울 서초구 서리풀공원 산책로 등지에 외부인의 진입을 막는 철조망을 쳐놔도 막을 수 없게 된다. 땅 주인들의 재산권 행사로 여의도 면적(8.4㎢)의 약 47배에 달하는 공원이 사라지는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에 근린공원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은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나머지는 구에서 관리한다"며 "인구가 밀집되고 공원 조성비용이 높은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일몰제로 인한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부지사용료를 토지보상법에 따라 감정평가해 산정토록 하고 최초 계약기간은 3년 범위에서 토지소유자와 협의해 결정토록 하는 등 세부 운영기준과 계약 체결·변경 시 안내방법을 규정해 임차공원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해 미집행 도시공원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개인형이동수단 시범운행 근거도 마련했다.

【서울=뉴시스】공원내 국공유지 분포현황 (제공=국토교통부)
【서울=뉴시스】공원내 국공유지 분포현황 (제공=국토교통부)
전동킥보드, 세그웨이 등 개인형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인구가 확대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차도로만 통행이 허용돼 탈 곳이 없고 신규 유망산업 활성화에 제약이 돼 왔다.

이에 개인형 이동수단의 활용공간 확대를 위해 지자체가 도시공원에서 통행이 가능한 이동수단의 종류 및 통행구간 등을 자율적으로 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안전문제를 고려해 이동수단의 중량은 30㎏ 미만, 속도는 25㎞/h로 제한했다.

또한 도시자연공원구역내 행위제한을 완화했다.

지자체장은 적합한 산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나, 해당 구역 내 거주자는 산림 솎아베기, 나무를 심는 행위, 논밭을 갈거나 파는 행위 외에는 모두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에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주거생활 또는 생업유지를 위한 논·밭의 지력을 높이기 위한 행위, 주택 수리 및 미관 개선, 일정 규모의 물건 적치 등은 지자체 허가를 받지 않도록 했다.

이성해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지자체가 고유의 특성을 살려 다양한 방식으로 도시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민의 생활방식 변화에 맞춰 도시공원이 다양한 여가활동이 가능한 장소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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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땅 빌려 도시공원 조성한다'…2020년 일몰제 앞두고 '임차공원' 시행

기사등록 2018/12/04 10: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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