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강제추행' 목격자 "13번 조사…주홍글씨 지우고 싶다"

기사등록 2018/12/03 19:43:51

전직 기자 A씨 재판 증인으로 법정 출석

비공개 신문 이후 대리인 통해 입장 밝혀

"모든 일이 지금도 선명…트라우마 시달려"

"처벌받은 사람은 단 두명…죄의식도 없어"

【서울=뉴시스】 '장자연 리스트'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전직 언론사 기자의 2차 공판이 열린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목격자 측 대리인단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2.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장자연 리스트'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전직 언론사 기자의 2차 공판이 열린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목격자 측 대리인단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2.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고(故) 장자연씨를 강체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기자 A씨 범행을 목격했다는 법정 진술이 나왔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직 기자 A씨에 대한 2차 공판에 출석한 B씨는 비공개 증인신문을 마친 뒤 대리인을 통해 대신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08년 문제의 술자리에 동석했던 B씨는 이 사건에서 유일하게 A씨 범행을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인물이다.

B씨는 대리인들을 통해 "당시 저는 21살 연예계 데뷔를 꿈꾸는 나이였다. '술접대'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른 채 폭력적인 성향이었던 소속사 대표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던, 또 꿈이 좌절될까 두려워하던 연기 초년생이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오늘 증언한 사건의 그날은 같은 소속사에 있으면서 제가 존경하던 선배 여배우를 처음 만난 날이었고, 소속사 대표 생일이라 선물을 한 것도 처음이었다"며 "A씨를 본것도 처음이고, 장씨가 추행을 당하는 것을 본 것도 처음이었다. 제 기억 속에는 그날의 모든 일이 지금도 선명하다"고 주장했다.

B씨는 "그 일 이후 연예계에서 퇴출 아닌 퇴출을 당했고 힘든 세월을 겪어내며 한국을 떠나 외국에서 숨어 살아야 했다"며 "13번의 조사를 받았던 저는 또 다른 피해자가 됐고, 계속되는 트라우마로 힘겹게 살아왔다. 억울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 당시 제가 만났던 사회 고위층의 그들은 지난 일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한다고 들었다"며 '당시의 소속사 대표도 이쪽 일을 계속하고 있고, 그 리스트에 있던 사람들도 일상생활을 아무런 지장 없이 한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A씨가 한 가정의 가장이라 제 진술이 그의 가정에 해가 될까 염려했고, 처음 조사가 이뤄지던 때도 그가 취중에 실수를 한 것이라고 뉘우치고 인정하길 바랐다"며 "하지만 그는 조금의 죄의식도 없어 보였고 지금도 제 기억이 잘못됐다고 말한다"고 강조했다.

B씨는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가해자는 분명히 존재한다. 그동안은 진실보다 소문만 무성했고 가해자로 처벌받은 사람은 단 두명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제는 그들이 반성하고 처벌을 받아야 할 때고, 나아가 당시의 조사가 부실했다면 다시 공정한 조사가 이뤄져 진실이 밝혀져야 할 때"라고 호소했다.

이어 "이 일을 계기로 이제는 저도 그만 이 무거운 짐을 제 삶에서, 머릿 속에서 털어내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9년의 세월동안 저를 따라다니는 '장자연 사건의 목격자'라는 주홍글씨를 지우고 싶다"며 "지금까지의 고통스런 시간들을 기록한 책을 쓰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A씨 측은 지난 공판에서 "당시 7~8명이 참석한 공개된 장소고, A씨도 어려워하는 사람이 함께 있는 자리라서 추행이 있기 힘든 상황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B씨에 대해서는 "당시 동석한 B씨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한다"며 "B씨 말만 믿고 기소를 했는데 B씨는 그동안 수차례 거짓말을 했다"는 입장이다.

A씨는 지난 2008년 8월5일 장씨의 소속사 대표 생일을 축하하는 술자리에서 장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핵심 목격자의 일관된 진술과 달리 피의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볼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재조사 권고에 따른 것이다.

장씨는 유력 인사들의 술자리 접대를 강요받은 내용을 폭로하는 유서인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를 남기고 2009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리스트에는 재벌 그룹의 총수, 방송사 프로듀서, 언론사 경영진 등의 이름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지만,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장씨 소속사 대표만 재판에 넘기고 A씨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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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강제추행' 목격자 "13번 조사…주홍글씨 지우고 싶다"

기사등록 2018/12/03 19:43:5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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