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버스·화물차'사고 빠르게 처리된다…민원서비스 ‘손해배상진흥원' 이관

기사등록 2018/12/03 11:00:00

공제민원센터, 손해배상진흥원으로 이관…"민원 만족도 향상"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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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국토교통부는 사업용 자동차공제(운수사업자 보험) 민원센터를 지난 1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이관했다고 3일 밝혔다.

자동차 공제 민원센터는 택시·버스·화물·렌터카 등 6개 공제조합 총 85만대 사업용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2013년 10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설치·운영돼 왔다.

국토부는 지난 9월 공제 건전성 강화, 보상 관련 민원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표로 진흥원을 설립하고 업무 이관을 추진해왔다.

공제에 가입한 사업용 차량의 운행으로 인해 사고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공제조합  보상 등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진흥원에 민원을 접수하면 빠르고 편리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공제 민원센터가 이관돼 민원 전담인력이 4명에서 6명으로 확충되고, 향후 민원처리 시스템 전산화가 이뤄지면 6개 공제조합, 국민신문고 등과 연계돼 보상 서비스 수준이 한층 더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흥원은 공제 민원센터 이관을 계기로 공제 관련 통계관리 및 정책활용 지원,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조정업무 지원, 분쟁 처리 사례집 발간 등을 통해 보상 서비스의 전문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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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버스·화물차'사고 빠르게 처리된다…민원서비스 ‘손해배상진흥원' 이관

기사등록 2018/12/03 11: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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