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오늘 삼바 기업심사위 심의 대상 여부 확정 발표

기사등록 2018/11/30 12:23:12

기심위 심의 대상 제외할 경우 삼바 주식거래 다음주부터 재개돼

기심위 회부시 기업의 계속성 등 3가지 측면서 적격성 심사 진행


【서울=뉴시스】김동현 기자 = 한국거래소는 30일 오후 3시 30분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이 되는 지 여부를 확정·발표한다.

만약 거래소가 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 거래는 다음주 초부터 다시 재개될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 

거래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상장적격성 심사를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기 위해 기심위에 회부한다는 방침을 내부적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기심위 심의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거래정지 사태가 장기화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밝히며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30일 거래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고의성을 인정,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를 밟기로 했다.

거래소는 다음달 5일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이 되는 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거래소가 기심위 심의 대상이라고 판단할 경우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를 구성한 뒤 위원회를 중심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상장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게된다. 기심위 위원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 15명 중 7명(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통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를 하게 되는데 다음달 중 첫 회의를 개최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기심위 심사를 한 달 더 연장할 수 있다. 

기심위에서는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투자자 보호 등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상장 적격성을 심사하게 된다.

기업의 계속성을 평가하는 핵심 기준인 재무상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22조원이 넘는 시가총액과 8만여명에 달하는 개인 투자자들을 고려할 때 투자자 보호도 상장 유지 조건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영 투명성 분야와 관련해서는 법률적 다툼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심사를 하는데 있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기심위는 상장유지, 개선기간 부여, 상장폐지 중 하나로 결론을 내리게 된다.

심사 결과 상장 적격성이 인정되면 바로 다음 거래일부터 주식 거래가 재개된다. 하지만 상장 폐지를 결정하면 이 회사에 대한 주식 거래 폐지를 위한 수순을 밟는다. 

거래소 관계자는 "주식 거래가 종료된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이 되는 지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지만 기심위에 회부할 지 아니면 심의 대상에서 제외할 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증권가에서는 시가총액 4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폐지 심사를 받게 되는 상황만으로도 바이오주는 물론 증시 전체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상장 폐지 결론이 날 경우 이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8만여명에 달하는 소액주주들의 소송전이 본격화될 수 있고 국내 증시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상장폐지 수순을 밟을 가능성은 낮아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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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오늘 삼바 기업심사위 심의 대상 여부 확정 발표

기사등록 2018/11/30 12:23:1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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