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장현 전 광주시장 사기 피해 지방선거 관련성 수사

기사등록 2018/11/29 15:58:25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지난6월1일 기자회견에 앞서 자료를 살피고 있는 모습. 2018.11.29. (사진 = 뉴시스 DB)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지난6월1일 기자회견에 앞서 자료를 살피고 있는 모습. 2018.11.29. (사진 = 뉴시스 DB)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검찰이 전직 대통령 부인을 사칭한 여성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한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상대로 6·13 지방선거 광주시장 당내 경선과 관련해 돈을 건넸는지 여부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광주지검은 29일 윤 전 시장이 경선과 관련해 대가를 노리고 돈을 빌려줬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등도 수사·검토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 전 시장 변호인에게 '오는 30일까지 피해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에 응해달라고 통보했지만, 아직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광주시장 당내)경선 관련성이 있는지, 돈 수수와 관련해서 조사할 대목이 있다. 선거법 관련 쟁점이 있는지 두루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인 오는 12월13일 이전에는 선거법 관련 쟁점을 결론낸다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윤 전 시장을 입건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아니지만, 피의자 전환 가능성도 열어두고 조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시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자신을 고 노무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라고 속인 김모(49·여)씨에게 4억5000만 원을 송금하는 피해를 입고 최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윤 전 시장은 사기 피해금 중 3억5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나머지 1억 원을 지인에게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딸 사업 문제로 5억원이 급하게 필요하다. 빌려주면 곧 갚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윤 전 시장에게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사기 혐의로 구속된 김씨는 현직 영부인 김정숙 여사를 사칭해 광주·전남지역 자치단체장 등에게도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이 사기 피해를 입은 시점을 전후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후보자 공천 경쟁이 진행된 만큼, 김씨가 이와 관련한 발언을 했는지 여부 등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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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장현 전 광주시장 사기 피해 지방선거 관련성 수사

기사등록 2018/11/29 15:58:2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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