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거부 처벌권한 환수 후 첫 실시
서울시·경찰 합동 26개 지점서 단속
택시승차대 운영·심야 부제해제 적용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서울시가 연말 택시 승차난 해소 특별대책을 실시한다. 지난 15일자로 승차거부 처벌권한을 자치구로부터 모두 환수한 이래 처음 추진하는 대책이다.
서울시는 29일 승차거부 강력단속과 심야 승차난의 구조적 원인 해소를 위한 택시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2월부터 서울경찰청과 합동으로 승차거부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승차거부신고, 서울시택시정보시스템(STIS) 빅데이터로 선정한 시내 26개 지점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시 174명, 경찰 60명을 투입해 고정단속과 이동식 패쇄회로(CC)TV를 활용하는 기동단속을 병행한다.
삼진아웃제도 엄격하게 적용한다. 승차거부는 최근 3년간 택시불편민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삼진아웃제로는 택시기사, 택시회사 모두 2년 동안 승차거부를 3번하면 자격취소나 면허취소까지 가능하다.
서울시는 또 12월 매주 금요일 심야(오후 11시~익일 오전 1시)에는 택시 수요가 많고 승차거부 신고가 집중되는 강남역, 종로2가, 홍대입구역에 '택시승차대'를 임시로 특별운영한다. 승차지원단이 현장에 나가 새치기·승차거부 없는 승차대 운영을 돕는다.
서울시와 법인조합, 개인조합,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전택노조)·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민택노조)가 참여해 합동 운영하는 방식이다. 법인조합은 참여회사의 택시 5대 이상을 승차대 설치장소에 의무 진입시키기로 약속했다. 개인조합도 인센티브 부여 등의 방법으로 임시 택시승차대 택시 공급에 협조하겠다고 했다.
승차지원단은 법인조합 45명, 개인조합 30명, 전택노조 30명, 민택노조 30명, 서울시 40명 총 175명으로 구성했다. 서울시는 승차대 3곳 외에도 시내 7곳을 추가로 돌며 택시 승차 불편사항을 점검한다.
승차거부 빈발지역에 교통수단 공급 확대도 주력한다. 서울시는 개인택시 부제해제를 탄력적으로 실시한다. 12월22일부터는 매일, 그전까지는 매주 금요일 시행한다. 부제해제로 거리에 나오는 택시는 하루 평균 2000대 이상으로 예상된다.
택시 승차거부는 국번없이 120으로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다. 관련 증거자료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전송하면 된다. 승차거부 해당 여부는 국토교통부 단속 매뉴얼을 참고하면 된다. 신고할 때 필요한 정보는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한 신고인의 인적사항, 위반일시 및 장소, 위반차량 번호, 회사명, 운전자 성명 등이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연말 특별단속과 승차거부 엄중 처분 등을 통해 거리에서 승차거부가 사라지길 바란다"며 "심야승차난 해소대책이 연말 한시적인 방편에 그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서울시는 29일 승차거부 강력단속과 심야 승차난의 구조적 원인 해소를 위한 택시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2월부터 서울경찰청과 합동으로 승차거부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승차거부신고, 서울시택시정보시스템(STIS) 빅데이터로 선정한 시내 26개 지점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시 174명, 경찰 60명을 투입해 고정단속과 이동식 패쇄회로(CC)TV를 활용하는 기동단속을 병행한다.
삼진아웃제도 엄격하게 적용한다. 승차거부는 최근 3년간 택시불편민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삼진아웃제로는 택시기사, 택시회사 모두 2년 동안 승차거부를 3번하면 자격취소나 면허취소까지 가능하다.
서울시는 또 12월 매주 금요일 심야(오후 11시~익일 오전 1시)에는 택시 수요가 많고 승차거부 신고가 집중되는 강남역, 종로2가, 홍대입구역에 '택시승차대'를 임시로 특별운영한다. 승차지원단이 현장에 나가 새치기·승차거부 없는 승차대 운영을 돕는다.
서울시와 법인조합, 개인조합,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전택노조)·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민택노조)가 참여해 합동 운영하는 방식이다. 법인조합은 참여회사의 택시 5대 이상을 승차대 설치장소에 의무 진입시키기로 약속했다. 개인조합도 인센티브 부여 등의 방법으로 임시 택시승차대 택시 공급에 협조하겠다고 했다.
승차지원단은 법인조합 45명, 개인조합 30명, 전택노조 30명, 민택노조 30명, 서울시 40명 총 175명으로 구성했다. 서울시는 승차대 3곳 외에도 시내 7곳을 추가로 돌며 택시 승차 불편사항을 점검한다.
승차거부 빈발지역에 교통수단 공급 확대도 주력한다. 서울시는 개인택시 부제해제를 탄력적으로 실시한다. 12월22일부터는 매일, 그전까지는 매주 금요일 시행한다. 부제해제로 거리에 나오는 택시는 하루 평균 2000대 이상으로 예상된다.
택시 승차거부는 국번없이 120으로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다. 관련 증거자료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전송하면 된다. 승차거부 해당 여부는 국토교통부 단속 매뉴얼을 참고하면 된다. 신고할 때 필요한 정보는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한 신고인의 인적사항, 위반일시 및 장소, 위반차량 번호, 회사명, 운전자 성명 등이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연말 특별단속과 승차거부 엄중 처분 등을 통해 거리에서 승차거부가 사라지길 바란다"며 "심야승차난 해소대책이 연말 한시적인 방편에 그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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