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참사 '전열기 화재' 301호 거주자 체포영장…입원 중

기사등록 2018/11/28 15:38:50

이달 26일 체포영장 신청해 27일 발부

"거주지 일정치 않아 신병확보 필요성"

현재 병원 입원 중…퇴원 후 영장 집행

고시원장 구모씨도 혐의 들여다볼 예정

경찰, 구속영장→체포영장 정정 공지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경찰,소방 관계자가 화재감식을 하고 있다. 소방 당국은 이날 화재로 10시30분 현재 7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2018.11.09.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경찰,소방 관계자가 화재감식을 하고 있다. 소방 당국은 이날 화재로 10시30분 현재 7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2018.11.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화재로 7명이 사망한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 참사와 관련해 경찰이 이 고시원 301호 거주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26일 301호 거주자 박모(72)씨씨에 대해 중실화 및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체포영장을 신청, 27일 영장이 발부됐다고 28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일정한 거주지가 없어 신병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게 발부 사유"라고 전했다.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후 기자단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전했다가 "체포영장으로 정정한다"고 다시 알려왔다.
 
현재 박씨는 팔과 다리 등에 화상을 입고 일반병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씨가 퇴원하면 영장을 집행,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박씨는 지난 12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당시 박씨는 새벽에 전열기 전원을 켜고 화장실을 다녀온 후 전열기에서 불이 난 것을 목격했고, 혼자 불을 꺼보려고 했지만 계속 옮겨붙어 대피했다고 진술했다.

이번 참사는 지난 9일 오전 5시1분께 발생했다. 이 화재로 7명이 사망했고 11명이 부상을 당했다.

경찰은 사건 당일 현장 감식을 진행한 후 10일과 13일 두 차례에 걸쳐 관계기관과 합동감식을 벌인 뒤 화재원인과 건축 및 소방 관련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봤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와 함께 지금까지 진행한 피해자들의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고시원장 구모(69)씨에 대한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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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참사 '전열기 화재' 301호 거주자 체포영장…입원 중

기사등록 2018/11/28 15:38:5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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