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법안소위, '유치원 3법' 처리 불발…내달 3일 재논의

기사등록 2018/11/28 14:51:01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조승래 소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2018.11.28.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조승래 소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영주 기자 =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이른바 '유치원 3법' 처리가 불발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8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자유한국당이 법안을 발의하지 않아 무산됐다.

교육위 법안소위는 이날 유치원 3법과 한국당이 발의하는 사립유치원 관련 개정안을 병합 심사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국당의 법안 발의가 늦어짐에 따라 관련 논의를 내달 3일로 미루기로 한 것이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박용진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지 한 달이 됐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원내대표 간 합의도 있었다"며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면 12월3일 논의해 처리해야 한다. 더는 미룰 수 없는 마지노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2월3일로 시한을 정한 다음 유치원 관련 법안을 논의해 처리하는 것으로 알겠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당 의원들은 법안 발의를 위해 논의하다가 약 50분 늦게 회의장에 도착했다. 이 자리에서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오늘 법안 발의는 어렵지만, 이 법이 정기국회 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12월3일에는 검토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박용진 의원은 "오늘 한국당이 당연히 법안을 가지고 와서 병합심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국민에게 면이 안 서고 납득이 안 간다"며 "더는 (법안 처리를) 미뤄서는 안 된다"고 목청을 높였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교육위 법안소위, '유치원 3법' 처리 불발…내달 3일 재논의

기사등록 2018/11/28 14:51:01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