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브렉시트 철회 가능할까?…유럽사법재판소 심리 착수

기사등록 2018/11/27 22:46:38

영국 정부 "주권 침해" 주장

【런던=AP/뉴시스】 27일(현지시간) 브렉시트 반대 시위에 나선 한 시민이 영국 런던 국회의사당 앞에서 깃발을 흔들며 소리치고 있다. 2018.11.27.
【런던=AP/뉴시스】 27일(현지시간) 브렉시트 반대 시위에 나선 한 시민이 영국 런던 국회의사당 앞에서 깃발을 흔들며 소리치고 있다. 2018.11.27.
【서울=뉴시스】양소리 기자 = 유럽연합(EU)의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가 영국이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를 일방적으로 중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심리를 시작했다고 27일(현지시간) 가디언이 보도했다.

앞서 2016년 6월 브렉시트 반대파인 스코틀랜드 의회 의원 6명은 영국이 브렉시트를 일방적으로 중단할 수 있는지 여부를 스코틀랜드 법원에 물었으며, 스코틀랜드 법원은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ECJ에 의뢰했다.

EU위원회는 EU 헌법인 리스본조약의 50조에 의거해 영국은 일방적으로 탈퇴 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리스본조약 50조는 회원국의 탈퇴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현재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법 전문가 장 클로드 피리스 전 EU 이사회 법률담당 국장은 "아무도 회원국을 쫓아낼 순 없다. 헌법에 따라 내린 결정만이 (탈퇴의) 유일한 조건이다"라고 말했다.

한 법률 자문 보고는 EU 27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결정했을 경우 탈퇴 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를 번복할 의사가 없으며 ECJ의 심리는 영국 주권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ECJ는 문제의 긴급함을 감안해 신속하게 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가디언은 그러나 이날 ECJ가 판결을 유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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