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의장, 故 윤창호 친구들 만나 "윤창호법, 최우선 논의 중"

기사등록 2018/11/27 17:55:57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 집무실에서 고 윤창호 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자 친구들을 만나 음주운전 처벌강화에 찬성하는 국민들의 서명 명부를 전달받고 있다. 2018.11.27.(사진=국회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 집무실에서 고 윤창호 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자 친구들을 만나 음주운전 처벌강화에 찬성하는 국민들의 서명 명부를 전달받고 있다. 2018.11.27.(사진=국회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영주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은 27일 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자인 고(故) 윤창호씨의 친구들에게 "국회 계류 중인 모든 법 중에서 (윤창호법을) 최우선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집무실에서 윤군의 친구들을 만나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 인식 변화를 가져온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창호군의 사망소식에 모든 국민이 애도하고 안타까워했다"며 "친구들이 슬픔에 머무르지 않고 나서서 세상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대견하다"고 했다.

윤군의 친구들은 문 의장에게 음주운전 처벌강화에 찬성하는 국민의 서명 명부를 전달했다. 또 음주운전 치사사고의 최소형을 3년형으로 하는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 의결결과에 대해 최소형을 5년으로 하는 원안이 유지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을 전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윤창호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술이나 약물에 취해 사람이 사망에 이를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또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법안은 28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2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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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의장, 故 윤창호 친구들 만나 "윤창호법, 최우선 논의 중"

기사등록 2018/11/27 17:55:5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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