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주변시세' '공시가→실거래가' 변경…위례신혼희망타운 첫 적용

기사등록 2018/11/27 17:35:43

최종수정 2018/11/27 18:00:20

수도권개발제한 해제지구 적용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 결정지침' 행정예고

실거래가 적용시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기간 늘어나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다음달 10일부터 신혼희망타운 등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주변시세' 기준이 공시가격에서 실거래가로 바뀐다.

이에따라 다음달 분양을 앞둔 위례신도시 신혼희망타운이 가장 먼저 변경된 기준을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실거래가가 적용되면 규제가 강화되고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기간이 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27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기존에는 공시가격에 한국감정원이 매년 조사한 가격과 가격상승률을 감안해 별도 산정했다"며 "따라서 시세가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지만 실거래가 기준보다는 정확하지 않아 이번에 실거래가로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지역 아파트 거래건수가 월 2건 미만인 경우는 원래대로 공시가격을 적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1~2건을 갖고 시세라고 하기에는 애매모호하다. 최소 2건 이상은 돼야 한다"면서 "유의미한 통계를 얻지 못할때는 기존 지침대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수도권의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은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이다.

앞서 국토부는 수도권 공공택지 분양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주택법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70% 미만일 경우 8년, 70∼85%면 6년, 85∼100%는 4년, 100% 이상은 3년 등으로 정했다. 거주의무 기간은 시세 85∼100%는 1년, 70∼85%는 3년, 70% 미만은  5년이다.

위례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인근 시세의 70% 미만'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전매제한은 8년, 거주의무 기간은 5년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예상한 위례신도시 신혼희망타운 주택의 예상 분양가는 55㎡(전용면적) 기준 4억6000만원이지만 '인근 지역'을 어디까지로 볼지는 정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근 지역 주택가격 산정은 분양가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다"며 "각 시군구청이 분양가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인근지역을 어디까지 볼것인지는 단지마다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다음달 3일까지 '수도권 개발제한 해제지구에 적용되는 인근 지역 주택매매가격의 결정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는데 시행은 12월10일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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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주변시세' '공시가→실거래가' 변경…위례신혼희망타운 첫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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