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병대·고영한 조사 주중 마무리…영장 신중 검토

기사등록 2018/11/27 16:04:49

검찰, 고영한 전 대법관 27일 세번째 조사중

박병대 추가조사 등 이번주 내 조사 마무리

박병대·고영한 혐의부인, 실무진 불러 재확인

법원행정처에 추가 인사 문건 임의제출 요청

【서울=뉴시스】최동준 배훈식 기자 =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지난 19일 박병대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대 이어, 23일 오전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었던 고영한(오른쪽) 전 대법관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소환 조사하고 있다. 2018.11.2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배훈식 기자 =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지난 19일 박병대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대 이어, 23일 오전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었던 고영한(오른쪽) 전 대법관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소환 조사하고 있다. 2018.11.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나운채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윗선'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조사를 이번주 내 마무리할 방침이다. 그에 따라 신병 확보를 위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고 전 대법관을 오전부터 불러 조사를 진행 중이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고 전 대법관은 지난 23일 피의자로 공개소환된 데 이어 24일에도 비공개로 조사를 받았다. 이번이 세 번째 조사다.

고 전 대법관의 전임자인 박병대 전 대법관도 주말인 25일에 또다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지난 19일 포토라인에 선 이후 비공개로 20일과 22일에 잇따라 소환됐다.

검찰은 필요시 추가조사를 진행한 뒤 이들에 대한 조사를 이번주 내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의 혐의가 방대하고 의혹에 깊숙이 관여한 만큼, 조사내용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 현재 법원행정처 실장급 이하 실무진들을 다시 불러 당시 상황과 진술을 재확인하는 절차도 진행 중이다. 양 전 대법원장 아래 사법행정을 총괄한 이들이 재판개입 등 각종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기존에 실무진들 진술과 다른 부분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다.

조사 과정에서 박 전 대법관은 '정당한 업무였다', '실무진이 알아서 처리했다'는 등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고 전 대법관도 사실상 혐의 전부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두 차례에 걸친 소환 통보를 거부한 이인복 전 대법관도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전 대법관은 2014년 법원행정처가 옛 통합진보당 잔여 재산 가압류 사건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6월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판거래 의혹'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8.06.01.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6월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판거래 의혹'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8.06.01.  [email protected]
검찰은 또 추가로 법원행정처에 인사 관련 문건을 임의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 6일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압수수색을 통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치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보고서' 문건을 확보한 바 있다.

검찰은 당초 그 이전 시기의 문건까지 영장을 청구했지만, 2014년 이후로 한정돼 영장이 발부됐다. 인사자료를 요청했던 법관도 50여명이었으나, 14명 관련 자료에 대해서만 발부됐다.

이 문건들에는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판사들을 해외파견 등 선발인사에서 배제하는 등 인사 불이익을 주기 위한 정황이 담겨 있다.

검찰 관계자는 "2014년 이전에도 같은 내용의 문건이 작성된 것으로 보여 이전 시기 문건과 50여명 법관에 대한 인사자료를 임의제출해줄 것을 법원행정처에 다시 요청했다"며 "법관에 대한 불이익 사례가 없었던 것이 아니란 점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임의제출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별조사단 등 대법원의 자체 조사 과정에서 이 같은 인사 불이익을 확인하지 못한 경위 등도 살펴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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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8/11/27 16:04:4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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