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 익산경찰서는 원룸 쓰레기수거장에 신생아를 유기한 A(23·여)씨에 대해 영아 살해, 시신 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후 7시 30분께 익산시 남중동 자신이 살던 원룸에서 낳은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비닐봉지에 신생아를 담아 주차장 앞 쓰레기수거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튿날 오전 8시 20분께 쓰레기를 수거하던 중 신생아 사체를 발견한 환경미화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발견 당시 신생아 신체에는 태반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주차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검은색 비닐봉지를 버리는 A씨의 모습을 포착, 집 안에 숨어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5월부터 이 원룸에서 B(43)씨와 동거 중이었고, 체포 당시 B씨는 집 안에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거된 A씨는 산후통 증상으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경찰은 이날 오전부터 조사를 재개했다.
A씨는 "아이를 키울 능력이 없어서 출산 후 화장실에 아이를 방치했다. 가족이나 동거남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기 무서워 화장실에서 혼자 아이를 낳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출산 후 화장실 변기에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B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후 7시 30분께 익산시 남중동 자신이 살던 원룸에서 낳은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비닐봉지에 신생아를 담아 주차장 앞 쓰레기수거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튿날 오전 8시 20분께 쓰레기를 수거하던 중 신생아 사체를 발견한 환경미화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발견 당시 신생아 신체에는 태반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주차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검은색 비닐봉지를 버리는 A씨의 모습을 포착, 집 안에 숨어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5월부터 이 원룸에서 B(43)씨와 동거 중이었고, 체포 당시 B씨는 집 안에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거된 A씨는 산후통 증상으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경찰은 이날 오전부터 조사를 재개했다.
A씨는 "아이를 키울 능력이 없어서 출산 후 화장실에 아이를 방치했다. 가족이나 동거남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기 무서워 화장실에서 혼자 아이를 낳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출산 후 화장실 변기에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B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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