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분 게시물 등 이용기록 조사
잠재적 총기사건 발생 가능성 예방 차원
검색엔진 검색기록도 사전심사 대상
【로스앤젤레스=뉴시스】 류강훈 기자 = 앞으로 미국 뉴욕에서 권총을 구입하려면 개인의 소셜미디어 게시물과 검색엔진의 검색가록에 대한 사전 심사를 통해 소유 면허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민주당 소속 에릭 애덤스 뉴욕 브루클린 자치구 회장과 케빈 파커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Senate Bill 9191)을 발의했다고 폭스뉴스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뉴욕주에서는 라이플 등 장총은 면허 없이 소유할 수 있고, 피스톨이나 리볼버 같은 권총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필요하다.
법안에 따르면 뉴욕에서 권총을 새로 구입하거나 소유 및 운반 면허 갱신을 하려면 승인 전에 1~3년간의 소셜미디어 및 검색엔진 이용 기록에 대한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법안은 의심스러운 특정 게시물과 검색기록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이 조사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인종, 국적, 혈통, 성별, 종교, 신체장애, 동성애 등에 대한 비방과 욕설 또는 다른 사람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위협과 테러 관련 징후 등에 대한 조사를 의미한다.
이 법안은 설득력을 갖고 있다. 총기 사건을 일으킨 범인들의 소셜 미디어를 보면 그들이 올린 게시물에서 대부분 위험신호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7일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의 유대교 예배당에서 총기를 난사해 11명을 숨지게 한 로버트 바워스는 자신의 캡닷컴 계정에 '유대인은 사탄의 자식'이라고 하는 등 유대인에 대한 증오의 글을 수십건이나 올렸다.
권총 구매자의 소셜미디어 게시물과 검색엔진 기록을 심사하도록 하는 이 법안은 뉴욕주 상원 규칙위원회에 상정돼 있으며 투표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뉴욕주 상원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법안에 대한 최종 서명자인 엔드류 쿠오모 주지사도 민주당 소속이어서 표면적으로는 법안 통과 전망이 밝아보이지만 결과는 장담할 수 없다. 폭스뉴스도 이 법안이 통과되려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미국의 주의회뿐 아니라 연방의회에서도 그동안 신원조회 강화 등 총기 소유를 다각도로 제한하는 각종 법안이 수정헌법 2조에 명시된 시민의 총기 소유 및 휴대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부결된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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