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앞으로 20~30대 미취업 청년과 전업주부들도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에 포함된다.
국회는 23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시켰다.
이 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이 2016년 8월 대표발의한 것으로 일명 '김광수법', '2030 청년·주부 국가건강검진 지원법'으로 불린다.
개정안은 현행 국가 건강검진 체계 상 19세 이상 40세 미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이 건강검진 대상자에 제외돼있는 점을 개선한 것이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20~30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국가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돼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의 혜택을 받아온 반면 같은 20~30대라도 미취업 청년과 전업주부 등 약 719만명은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돼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오늘 본회의 통과로 청년세대 간 형평성 제고와 만성질환 조기 발견을 통한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계속해서 건강과 소득 등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현 시대에 청년의 삶을 지탱해줄 정책을 발굴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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