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협정 이후 조업자제해역 침범과 나포는 첫 사례
해경, 북한당국에 재발방지 대책 촉구 예정
【동해=뉴시스】김태식 기자 = 동해 북방 우리해역(조업자제해역)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 S호가 북한군에게 나포됐다 풀려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23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일 3시10분께 후포선적 84t 통발어선 S호가 홍게조업차 경북 울진 후포항을 출발했다.
이어 다음날인 3일 정오 동해 북방 조업자제해역에 도착해 보름 전에 투망해 놓은 통발어구를 들어 올리는 양망작업을 하던 중 오후 5시45분께 고무보트를 이용한 북한군 7∼8명이 불법 승선해 통신기를 차단했다.
당시 배에 오른 북한군은 “누가 여기서 작업하라고 했나”라며 선장 외 나머지 선원 10명을 선실로 격리조치 했다.
이후 S호는 약 2시간 가량 항해하여 조업자제선을 넘어 북한 수역 쪽으로 약 8마일까지 이동하던 중 북한군 1명이 추가 승선해 “남북관계가 화해관계이니 돌아가라”고 말해 조업지로 다시 복구했다.
또 15일 오후 10시40분께에도 S호가 조업자제해역에서 조업 중 북한 경비정 1척이 접근해 “선장 나가세요”라는 경고에 조업을 중단하고 다음날인 16일 오후 10시40분 후포항으로 입항했다.
S호 선장 A씨는 나포됐다 풀려난지 6일째 되는 9일 오후 5시50분께 직접 해경을 찾아 신고를 했다.
해경은 S호에 대해 선장과 선원들의 진술, 어선에 설치된 GPS플로터(위성항법장치) 항적 등을 확인한 결과 S호가 우리해역에서 조업하다 나포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전협정 이후 조업자제해역에서 북한군 출현이나 우리 어선이 나포된 것은 처음이다.
나포 당시 우리 선원에 대한 북한군의 폭행이나 협박 등의 물리적인 압박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해경 등 관계기관은 북한당국에 유감표명 및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23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일 3시10분께 후포선적 84t 통발어선 S호가 홍게조업차 경북 울진 후포항을 출발했다.
이어 다음날인 3일 정오 동해 북방 조업자제해역에 도착해 보름 전에 투망해 놓은 통발어구를 들어 올리는 양망작업을 하던 중 오후 5시45분께 고무보트를 이용한 북한군 7∼8명이 불법 승선해 통신기를 차단했다.
당시 배에 오른 북한군은 “누가 여기서 작업하라고 했나”라며 선장 외 나머지 선원 10명을 선실로 격리조치 했다.
이후 S호는 약 2시간 가량 항해하여 조업자제선을 넘어 북한 수역 쪽으로 약 8마일까지 이동하던 중 북한군 1명이 추가 승선해 “남북관계가 화해관계이니 돌아가라”고 말해 조업지로 다시 복구했다.
또 15일 오후 10시40분께에도 S호가 조업자제해역에서 조업 중 북한 경비정 1척이 접근해 “선장 나가세요”라는 경고에 조업을 중단하고 다음날인 16일 오후 10시40분 후포항으로 입항했다.
S호 선장 A씨는 나포됐다 풀려난지 6일째 되는 9일 오후 5시50분께 직접 해경을 찾아 신고를 했다.
해경은 S호에 대해 선장과 선원들의 진술, 어선에 설치된 GPS플로터(위성항법장치) 항적 등을 확인한 결과 S호가 우리해역에서 조업하다 나포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전협정 이후 조업자제해역에서 북한군 출현이나 우리 어선이 나포된 것은 처음이다.
나포 당시 우리 선원에 대한 북한군의 폭행이나 협박 등의 물리적인 압박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해경 등 관계기관은 북한당국에 유감표명 및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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