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전환 무효 각하…"헌재서 다툴 것"(종합)

기사등록 2018/11/22 17:01:46

공사, 구의역 사고 계기 1285명 정규직 전환

직원들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 무효" 소송

직원 측 "헌법소원으로 판단…민사도 검토"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2017. 02. 14.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2017. 02. 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서울교통공사가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일부 직원들이 이런 방침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윤경아)는 22일 공채 직원과 입사탈락자 등 514명이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인가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정규직 전환은 노사 간 합의나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것"이라며 "서울시로부터 위임받아 행사한 게 아니라서, 서울교통공사가 행정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험생이 침해받은 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간접적이어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각하 판결했다.

선고가 끝난 뒤 직원 측 대리인은 "행정소송으로 다투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안이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으로 본안을 다툴 토대가 마련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이 계류 중인데, 행정법원 1차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헌재 심리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며 "침해받은 기본권에 대해 민사소송까지 폭넓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다"라며 "채용과정이 달랐는데도 같게 취급해서 평등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해야 평등권이 보장된다"고 강조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2016년 스크린 도어 수리 중 사고를 당해 숨진 이른바 '구의역 사고'를 계기로 노사 합의를 통해 무기계약직 128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일부 공채 직원 등은 "형평성에 어긋나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는 취지로 지난 3월 이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헌재에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한편 서울교통공사는 국정감사 과정에서 정규직 전환된 무기계약직 1285명 중 108명이 공사 내 직원과 친인척 관계인 것으로 드러나 '채용세습' 논란이 일었다.

여야는 지난 21일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공공기관 채용 비리 의혹 국정조사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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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전환 무효 각하…"헌재서 다툴 것"(종합)

기사등록 2018/11/22 17:01:4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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