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어린이집·유치원 10m 이내 금연구역 지정

기사등록 2018/11/22 17:00:04

12월31일부터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광주시가 아동 건강 보호를 위해 12월31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태를 부과하기로 했다. 2018.11.22 (사진= 광주시 제공)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광주시가 아동 건강 보호를 위해 12월31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태를 부과하기로 했다. 2018.11.22 (사진= 광주시 제공)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광주시가 아동 건강보호를 위해 12월31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지정일부터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하다가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금연구역 신규 지정에 앞서 22일부터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내버스와 지하철 광고를 통해 금연구역 홍보활동에 나섰다. 더불어 5개 자치구에서는 금연구역 표지판을 제작, 12월 중 부착할 예정이다.

 현재 광주지역 금연구역은 4만3524곳으로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된 이후 꾸준히 증가했다. 이번 어린이집·유치원 주변 신규 지정으로 연말까지 1500여 곳이 추가된다.

 정순복 시 건강정책과장은 "자라나는 아이들이 간접흡연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금연구역 내 금연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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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어린이집·유치원 10m 이내 금연구역 지정

기사등록 2018/11/22 17:00:0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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