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징계위, 12월 초 징계 심의기일 지정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대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온 이후로 미루기로 했던 연루 법관 징계 절차를 재개, 이르면 연내 마무리할 전망이다.
21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관징계위원회는 지난주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징계청구가 이뤄진 법관 13명에 대한 3차 심의기일을 12월 초에 진행키로 했다. 종전 심의기일 이후 80일 넘게 미뤄지던 기일 지정이 이뤄진 것이다.
앞서 법관징계위는 지난 7월20일과 8월20일 각각 두 차례 징계 심의기일을 연 뒤 "수사의 진행 경과 및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 기일을 추후에 지정키로 했다.
이 징계 절차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6월1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의 후속 조치로 현직 판사 13명에 대해 징계청구한데 따른 것이다.
당시 징계청구는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등에서 판사 동향을 파악하고 재판 관련 문건을 작성하는 등 사법농단 의혹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이뤄졌다고 한다.
대상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 판사 2명 등 현직 판사 13명이다. 이 가운데 고법 부장판사 2명과 지법 부장판사 3명은 관여 정도와 담당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징계절차가 끝날 때까지 재판 업무에서 배제했다.
법관징계법상 법관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정직·감봉·견책 세 종류다. 법관징계위가 심의 이후 징계 처분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하게 되면, 대법원장이 그 결정에 따라 징계 등 처분을 하고 집행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법관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1회의 징계 심의 이후에 처분이 결정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이에 따라 12월 초 심의기일에서 법관들의 처분 방향이 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이날 차성안(41·사법연수원 35기) 판사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해 김 원장을 상대로 "징계청구의 인적, 물적 범위의 확대절차 진행을 요청한다"며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징계청구를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email protected]
21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관징계위원회는 지난주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징계청구가 이뤄진 법관 13명에 대한 3차 심의기일을 12월 초에 진행키로 했다. 종전 심의기일 이후 80일 넘게 미뤄지던 기일 지정이 이뤄진 것이다.
앞서 법관징계위는 지난 7월20일과 8월20일 각각 두 차례 징계 심의기일을 연 뒤 "수사의 진행 경과 및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 기일을 추후에 지정키로 했다.
이 징계 절차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6월1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의 후속 조치로 현직 판사 13명에 대해 징계청구한데 따른 것이다.
당시 징계청구는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등에서 판사 동향을 파악하고 재판 관련 문건을 작성하는 등 사법농단 의혹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이뤄졌다고 한다.
대상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 판사 2명 등 현직 판사 13명이다. 이 가운데 고법 부장판사 2명과 지법 부장판사 3명은 관여 정도와 담당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징계절차가 끝날 때까지 재판 업무에서 배제했다.
법관징계법상 법관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정직·감봉·견책 세 종류다. 법관징계위가 심의 이후 징계 처분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하게 되면, 대법원장이 그 결정에 따라 징계 등 처분을 하고 집행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법관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1회의 징계 심의 이후에 처분이 결정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이에 따라 12월 초 심의기일에서 법관들의 처분 방향이 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이날 차성안(41·사법연수원 35기) 판사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해 김 원장을 상대로 "징계청구의 인적, 물적 범위의 확대절차 진행을 요청한다"며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징계청구를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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