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애플, 중소 유통망 상대 갑질 도 넘어"
"데모폰 시연하지 않으면 단말기 개통 못하게 강제"
실태 및 피해규모 파악 후 공정위 제소 등 법률적 검토
【서울=뉴시스】이국현 기자 = 애플이 신규 스마트폰을 출시하며 내놓은 홍보용 '대모폰(시연폰)'을 유통점에 구매하도록 강요하고, 1년간 팔지도 못하게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애플이 중소 유통망을 상태로 수년간 자행해 온 갑질이 도를 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데모폰이란 제조사가 자사의 신제품 단말기 모델 출시 시점에 제품 홍보를 위해 유통망에 한시적으로 디스플레이 및 고객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한 단말기를 말한다. 대부분 제조사는 데모폰을 전량 지원하고, 진열 종료 후 회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애플은 데모폰 100%를 유통망에 강매해 다른 제조사 대비 유통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신규 모델이 출시되는 1년 후에나 데모폰의 판매가 가능하도록 제약을 걸어 유통망은 구입한 데모폰을 제때 팔지도 못하고 1년 동안 재고로 쌓아두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애플은 데모폰을 시연하지 않으면 단말기를 개통조차 하지 못하게 강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데모폰을 구입해 시연하지 않으면 아이폰을 팔 수 없는 계약관계라는 지적이다.
협회는 "시연 단말기를 배치할 매대(애플존) 제작 비용도 유통망이 부담하고, 애플은 시연 매대 위치와 포스터 부착 위치까지도 엄격하게 지시하고 있다"며 "아이폰 뿐만 아니라 애플의 웨어러블, 패드 제품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이런 문제점은 다른 제조사에는 없는, 애플 유일의 갑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애플이 아이폰XR, 아이폰XS, 아이폰XS 맥스로 많은 종류의 모델을 한꺼번에 출시한데다 단말기 가격 역시 기존 제품에 비해 크게 오르면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진 상황"이라며 "유통망이 수년간 데모폰을 강매당하면서 누적된 피해액은 심각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향후 협회는 실태와 피해 규모를 정보를 파악한 뒤 이동통신 3사 대리점협의회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 법률적 검토를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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