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0대 총선서 새누리당 공천 개입
1심 "대통령 지위 이용해 특정 세력 배척"
2심 "형량 올릴만한 특별한 사정 없었다"
박근혜, 재판 출석 연달아 거부…401일째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20대 총선 과정에서 '친박'(친박근혜)계 인물들이 경선에 유리하도록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21일 박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새롭게 나오는 자료에 의해 1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원심을 파기한다"면서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으면 항소심에서도 1심의 양형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 사건 경우 1심 이후 양형을 올릴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었다"며 "변론과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1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 재량 판단 범위에서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변호인은 1심이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기록을 자세히 검토한 결과 판결에 영향을 미칠만한 사유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5년 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친박계 인물들이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경선에 유리하도록 공천관리위원장 후보 관련 지시를 하는 등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청와대 정무수석실을 통해 소위 '친박리스트'를 작성하게 하고 불법 여론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선거는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핵심으로, 선거의 공정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박 전 대통령은 견해를 달리한다는 이유로 특정 세력을 배척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인물을 당선시키기 위해 대통령 지위를 이용했다"며 혐의 전부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으며, 이후 원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박 전 대통령은 항소를 포기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전날 구치소를 통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뒤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은 지난해 10월16일 재판 거부를 선언한 이후 401일째다.
[email protected]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21일 박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새롭게 나오는 자료에 의해 1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원심을 파기한다"면서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으면 항소심에서도 1심의 양형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 사건 경우 1심 이후 양형을 올릴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었다"며 "변론과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1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 재량 판단 범위에서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변호인은 1심이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기록을 자세히 검토한 결과 판결에 영향을 미칠만한 사유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5년 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친박계 인물들이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경선에 유리하도록 공천관리위원장 후보 관련 지시를 하는 등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청와대 정무수석실을 통해 소위 '친박리스트'를 작성하게 하고 불법 여론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선거는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핵심으로, 선거의 공정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박 전 대통령은 견해를 달리한다는 이유로 특정 세력을 배척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인물을 당선시키기 위해 대통령 지위를 이용했다"며 혐의 전부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으며, 이후 원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박 전 대통령은 항소를 포기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전날 구치소를 통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뒤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은 지난해 10월16일 재판 거부를 선언한 이후 401일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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