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학장단 "강사법, 재정 문제·교육의 질 하락 우려돼"

기사등록 2018/11/20 15:49:17

"소수 강사 신분 안정되나 유연성 요구 어려워"

"교육 질적 저하와 재정 적자 어려움도 걱정돼"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서울대 학장단이 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 시행에 대해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서울대 22개 단과대학 학장과 대학원장 일동은 20일 '개정 강사법에 대한 서울대학교 학장, 대학원장의 입장'을 통해 "최근 발의된 강사법 개정안은 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찬열 교육위원장에게 전달된 입장문에는 "시간 강사 구성의 유연성 및 변화가 요구되나 단기 임용을 제한하는 현 개정안은 소수 강사의 신분이 안정될 수 있으나 이런 요구를 실현하기 힘들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소수의 강사가 일정한 수 이상의 강의를 의무적으로 맡게 되는 것은 대학 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며 "또 강사법으로 유발되는 재정적 적자로 어려움이 가중되면 강좌의 대형화로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장단은 "소수 강사의 신분이 보장되는 반면 경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갓 박사학위를 취득한 학문혁신세대의 강의 기회가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진입 장벽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전했다.

국회는 내년 1월1일 강사들의 교원지위를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강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국정감사 과정에서 "강사법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 차원에서 필요한 일"이라며 "어느 대학이 이 문제에 적극 반대하거나 결정된 사항을 번복하려 하는지 확실히 보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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