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민원처리기준표' 일제정비
담당 공무원, 행정정보 이용해 확인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일부가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를 이용해 확인하는 것으로 바뀐다. 민원인이 제출할 서류를 구비하기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서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법령에 따라 운영하는 5351종 민원의 신청방법, 구비서류 등 민원정보를 담은 민원처리기준표를 일제 정비했다고 19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고용주가 북한이탈주민 고용지원금을 신청할 때 제출하던 '사업자등록증명'이 지난 9월부터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를 이용해 확인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아동수당 신청시 신청인이 제출하던 통장계좌사본도 내년 1월부터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각 기관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하던 근로장려금 수급사실증명, 국민연금 가입증명,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신청 등 15종에 대해서는 '정부24'(www.gov.kr)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다.
재해노동자 산재발생 시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와야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서식의 사업주 '날인란'을 삭제해 신청자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비됐다.
이번 일제정비를 통해 법령 제·개정으로 신설된 민원 79종을 신규 등록하고 장기간 신청이 없거나 실효성이 없는 민원 등 37종은 폐지해 민원종류가 총 5393종(42종 증가)으로 집계됐다.
신청방법, 구비서류, 수수료 등 1349건의 현행화된 민원정보는 '정부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행안부는 '정부24'에서 장애인 등록 시 작성시간을 10분 간격으로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작성시간 10분이 경과되면 작성내역이 사라지는 불편함이 있었다.
[email protected]
행정안전부(행안부)는 법령에 따라 운영하는 5351종 민원의 신청방법, 구비서류 등 민원정보를 담은 민원처리기준표를 일제 정비했다고 19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고용주가 북한이탈주민 고용지원금을 신청할 때 제출하던 '사업자등록증명'이 지난 9월부터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를 이용해 확인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아동수당 신청시 신청인이 제출하던 통장계좌사본도 내년 1월부터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각 기관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하던 근로장려금 수급사실증명, 국민연금 가입증명,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신청 등 15종에 대해서는 '정부24'(www.gov.kr)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다.
재해노동자 산재발생 시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와야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서식의 사업주 '날인란'을 삭제해 신청자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비됐다.
이번 일제정비를 통해 법령 제·개정으로 신설된 민원 79종을 신규 등록하고 장기간 신청이 없거나 실효성이 없는 민원 등 37종은 폐지해 민원종류가 총 5393종(42종 증가)으로 집계됐다.
신청방법, 구비서류, 수수료 등 1349건의 현행화된 민원정보는 '정부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행안부는 '정부24'에서 장애인 등록 시 작성시간을 10분 간격으로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작성시간 10분이 경과되면 작성내역이 사라지는 불편함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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