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만취해 경비원 폭행·뇌사…40대 주민 '살인미수' 혐의 송치

기사등록 2018/11/16 16:33:28

새벽에 아파트 70대 경비원 마구 폭행

당초 '중상해'→'살인미수'로 혐의 변경

경찰 "살인 의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돼"

【서울=뉴시스】조인우 기자 =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하고 뇌사 상태에 빠뜨린 40대 남성이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서대문구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을 폭행해 구속된 이 아파트 주민 최모(45)씨를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지난 7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전했다.

경찰은 당초 최씨를 중상해 혐의로 입건했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내용을 종합한 결과 최씨 폭행에 살인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시46분께 자신이 사는 아파트 경비원 A씨(71)를 주먹, 발 등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사건 이후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다. 경찰은 신고 후 의식을 잃은 A씨를 위치 추적으로 찾아 병원으로 이송했고,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집에서 자고 있던 최씨를 체포했다.

최씨가 조사 초반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음주 상태를 핑계로 한 주취감형에 대한 논란이 커지기도 했다.

A씨 가족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이 같은 사건의 대부분 가해자는 만취 상태였다는 이유를 대며 주취감형을 주장하고 실제로 감형되는 사례도 많았다"며 "이번에도 가해자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내세워 법망을 빠져 나가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버지는 현재 의식불명 상태고 병원에서는 급성경막하 출혈·지주막하 출혈·뇌실내출혈로 앞으로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한다. 살인을 당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더 이상 이런 끔찍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살인죄가 적용돼야 마땅하고 앞으로 강력 사건에 대한 범죄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호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계속되는 추궁에 범행을 인정했다.

그는 "경비실에 층간소음 문제로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이를 해결해 주지 않아 불만이 있었다"며 "폭행한 것은 맞지만 살해할 의도나 목적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당시에는 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돼서 중상해 혐의를 적용했다"며 "구속 후 조사 과정에서 범행의 경위 및 동기, 공격한 부위, 반복한 정도, 발생 가능한 결과 등을 종합한 결과 살인미수를 적용하는 게 맞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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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8/11/16 16:33:2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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