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 예산 배정, 대학 감사 요구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비정규교수를 포함한 교수연구자들이 강사법 시행과 대학 감사를 요구하며 집단 휴강에 나서겠다고 13일 밝혔다.
대학구조조정 저지와 대학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스스로의 삶과 학문교육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직접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휴강 계획을 밝혔다.
휴강은 민주노총 총파업일인 21일로 예정됐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한교조) 소속 조합원 1800여명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한교조 측은 정규교수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교수들에게 휴강에 동참할 것을 제안할 예정이다.
21일 첫 휴강을 시작으로 12월에도 추가 휴강을 계획 중이다.
이들은 "대학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은 교원만이 아니라 학생과 국민을 위해서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강사의 법적인 교원지위 확보와 처우 개선 등을 담은 강사법 입법을 촉구하며 지난 9월4부터 실시했던 국회 앞 노숙농성은 강사법이 지난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강사법이 통과하자 이날부로 종료한다.
대신 개선 강사법 예산배정과 대학 감사를 요구하기 위해 청와대에서 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들은 대학에서 강사법 통과를 앞두고 ▲졸업이수학점·교양과목 축소 ▲전임교원 담당시수 급증 ▲대단위 강좌 확대 ▲유사과목 통합 등 강사의 시수 줄이기와 강사 수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며 정부차원의 강사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과 대학 감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사법은 지난 2010년 조선대 시간강사 서정민 박사가 시간강사의 열악한 처우를 적은 유서를 남기고 숨지자 여야 합의를 거쳐 2011년 만들어졌다. 그러나 강사들의 처우개선 미흡과 대량해고 우려, 대학의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7년간 네 차례나 시행이 연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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