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일주일…휘발유 110원·경유 73원 내려

기사등록 2018/11/13 08:58:18

유류세 인하분 상당부분 반영…제주 128원↓하락폭 가장 커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휘발유와 경유 등에 붙는 세금이 15% 인하된지 일주일째인 지난 12일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유류세 인하 시행 전에 비해 100원 이상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다. 유류세 인하분이 소비자 가격에 거의 반영된 셈이다.

1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온라인 서비스인 '오피넷'에 따르면 전날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된 보통 휘발유 가격은 리터(L)당 평균 1580.3원으로 지난 5일 1690.3원에 견줘 110원 떨어졌다.

같은 기간 경유는 1495.8원에서 1422.4원으로 전국 평균 73원, LPG부탄은 934.3원에서 906.0원으로 30원가량 하락했다.

지역별로 보면 제주의 하락폭이 가장 컸다. 제주는 지난 6일부터 일주일간 L당 128원 내렸다.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충북, 경남 등도 내림폭이 평균을 옷돌았다. 반면 전남은 103원 하락하는데 그쳤고 울산, 충남, 전북, 경북, 세종 등도 하락폭이 110원에 미치지 못했다.

앞서 정부는 유류세 인하분이 소비자 가격에 모두 반영될 경우 휘발유는 리터당 123원, 경유 87원, LPG부탄은 30원 가격이 떨어져야 한다고 추산했다.

아직 유류세 인하분이 100% 반영된 것은 아니지만 상당부분 적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유사들이 직접 운영하는 직영주유소는 유류 가격을 6일 0시부터 내렸다. 그러나 대다수의 개인주유소는 보유하고 있는 재고를 판매한 뒤에 유류세 인하분을 반영해 유류세 인하가 소비자 체감으로 이어지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렸다.

다만 정유업계는 주유소들이 재고 물량 조절에 나서 기존보다 빨리 기름값이 내려갔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주유소들이 유류세 인하 이후에 제품을 사기 위해 이미 있는 재고를 최대한 소진했다"며 "통상 기존 재고 물량을 소진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2주인데 이보다는 훨씬 짧아졌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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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일주일…휘발유 110원·경유 73원 내려

기사등록 2018/11/13 08:58:1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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