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김민수 인턴기자 = 인천 기초의회가 의정비에 포함된 월정수당을 19%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시민단체에서 '산출 근거 없는 주먹구구식 담합'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2일 오후 인천 연수구청 앞에서 '인천시 군∙구의회의 의정비 19% 인상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구의원들이 추진하는 인상안은 지난해 물가상승률 1.9%와 올해 지방공무원보수 인상률 2.6%를 훨씬 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9% 인상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면 구의원들은 인상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초의회가 인상안을 추진할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규정한 주민의견수렴절차를 근거로 각 군·구별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제안할 계획이다.
의정비는 고정급여인 의정활동비에 월정수당을 합산한 개념이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르면 월정수당을 정할 때 지역주민 수와 소득수준·물가상승률·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인천 기초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비는 연 1320만, 월정수당은 연 2400만~2600만원선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달 23일 인천시 군·구의장협의회는 지방선거 이후 개최된 회의에서 의정비 19% 인상을 논의했다.
행정안전부는 기초의원 월정수당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했다.
[email protected]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2일 오후 인천 연수구청 앞에서 '인천시 군∙구의회의 의정비 19% 인상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구의원들이 추진하는 인상안은 지난해 물가상승률 1.9%와 올해 지방공무원보수 인상률 2.6%를 훨씬 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9% 인상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면 구의원들은 인상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초의회가 인상안을 추진할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규정한 주민의견수렴절차를 근거로 각 군·구별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제안할 계획이다.
의정비는 고정급여인 의정활동비에 월정수당을 합산한 개념이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르면 월정수당을 정할 때 지역주민 수와 소득수준·물가상승률·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인천 기초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비는 연 1320만, 월정수당은 연 2400만~2600만원선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달 23일 인천시 군·구의장협의회는 지방선거 이후 개최된 회의에서 의정비 19% 인상을 논의했다.
행정안전부는 기초의원 월정수당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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