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자 가족 지원 위해 전담 직원 배치
화재보험 가입, 사상자 보상 가능할 듯
동주민센터에 이재민 임시거처 마련해
지난 9일 오전 5시께 종로구 관수동 인근 지상 한 고시원 건물 3층 출입구에서 불이나 7명이 사망하고 11명이 화상 등 부상을 입었다. 불은 3층 출입구 쪽에 위치한 301호 전열기에서 시작됐다.
이들은 한강성심병원, 서울대병원, 신촌세브란스 병원 등으로 옮겨졌다. 대부분 53세~79세 중장년층으로 나타났다. 53세 사망자는 일본인으로 밝혀졌다. 이 일본인은 관광객은 아니며 한국 거주자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부상자의 경우 중상환자 2명, 경상 환자 5명, 증세가 경미한 환자 3명이다. 1명은 응급조치만 받았다. 이 불은 소방대원 173명과 경찰 40명 등 총 236명이 투입돼 오전 7시께 꺼졌다.
구는 사상자 가족들의 요구사항을 살피는 등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전담 직원을 배치, 사상자 전원에 대한 1대 1 서비스를 시행한다. 또 화재건물에 대한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한 결과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어 사상자에 대한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1982년 12월13일 건축허가를, 1983년 8월30일 사용승인을 받았다. 화재가 발생한 고시원은 지상 2~3층에 위치하고 있다. 2층에 24실, 3층에 29실, 옥탑 1실 등 총 54실을 보유하고 있었다.
김영종 구청장은 "화재 사고로 돌아가신 일곱 분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며 "최선을 다해 사상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는 중이다. 안전약자를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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