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세무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기사등록 2018/11/08 16:36:41

주민등록 등·초본, 교육제증명, 납세증명서 등 발급 가능

동작세무서무인민원발급기
동작세무서무인민원발급기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지난달 31일 동작세무서(영등포구 대방천로 259) 1층 민원실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신규 설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는 신대방현대, 우성아파트 등 15개 대단위아파트 주민과 농심 등 기업체의 민원서류 발급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추진됐다.

무인민원발급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신분증 없이 지문 확인만으로 이용 가능하다.

각종 세무업무에 필요한 주민등록 등·초본, 교육제증명, 납세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84종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부동산등기부등본은 발급이 불가하다.

구는 구청사와 흑석동·사당1동·대방동·상도1·2·3동 동주민센터 6곳, 숭실대입구역, 보라매·중앙대병원 등에 12대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로 각종 서류들을 원스톱으로 해결하게 돼 민원인들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하는 민원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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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세무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기사등록 2018/11/08 16:36:4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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