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경자구역 엔에이치센코물류㈜ '7년형 조세감면' 받는다

기사등록 2018/11/05 17:05:05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청장 진양현)은 5일 서울에서 열린 '제102차 경제자유구역심의위원회'에서 일본계 엔에이치센코물류㈜의 웅동지구 물류센터 투자사업에 대해 '7년형 조세감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7년형 조세감면' 혜택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제공하는 인센티브로,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7년간(5년간 100%, 2년간 50%) 조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이러한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제도는 2019년부터 세액 감면과 현금 지원으로 전면 개편될 예정이다.

최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에 물류기업 중 '7년형 조세감면' 혜택을 받은 기업으로는 비엘인터내셔널, 일본통운, 나이가이은산 등이 있다.

물류 분야는 종전의 단순 수송·보관 중심의 제조업 지원 역할에서 가공·배송·유통이 결합된 고부가가치 종합 서비스산업으로 전환되고 있다.

엔에치센코물류㈜는 일본 글로벌 물류 종합그룹인 센코그룹홀딩스(55%), 니이가타운유(10%), 한국의 화성익스프레스(35%) 등 3개사가 합작 설립한 회사로, 약 181억원을 투자해 2017년 9월 웅동지구 배후부지에 글로벌 물류센터를 준공했다.

엔에치센코물류는 향후 10년 간 연평균 매출 122억원, 고용 95명, 생산유발 효과 약 2637억원, 간접 고용인원 약 1만8242명이 예상되며, 약 40억원의 재정 수익이 기대된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진양현 청장은 "이번 '7년형 조세감면' 결정으로 더 많은 글로벌 물류기업들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투자에 관심을 갖고, 부산·경남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부진경자구역 엔에이치센코물류㈜ '7년형 조세감면' 받는다

기사등록 2018/11/05 17:05:05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