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종료 6개월전 전세반환보증 가입 가능
【서울=뉴시스】김가윤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미분양관리지역의 임차인 보호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대한 특례보증제도를 도입했다고 5일 밝혔다.
HUG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도입된 특례보증제도는 9.13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미분양이 증가함에 따라 전세가격이 매매가격보다 높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높은 미분양관리지역 임차인과 전세반환자금 마련이 어려운 임대인을 함께 지원한다.
이번 특례지원으로 미분양관리지역내 임차인은 전세계약 만료 6개월전에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신청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전세계약기간이 2년인 경우 1년이 경과하기전에 보증을 신청해야 가입이 가능했다.
또한 HUG는 임대인 부담을 덜어주고자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반환한 전세보증금 회수를 6개월간 유예한다. 유예기간 동안에는 지연배상금(민법상 이율 5%)을 전액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임대인은 유예기간 동안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특례보증 지원으로 신청기한을 놓친 미분양관리지역내 임차인도 보증가입이 가능해졌다"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를 해소하고 임대인도 전세금 반환자금 마련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HUG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도입된 특례보증제도는 9.13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미분양이 증가함에 따라 전세가격이 매매가격보다 높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높은 미분양관리지역 임차인과 전세반환자금 마련이 어려운 임대인을 함께 지원한다.
이번 특례지원으로 미분양관리지역내 임차인은 전세계약 만료 6개월전에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신청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전세계약기간이 2년인 경우 1년이 경과하기전에 보증을 신청해야 가입이 가능했다.
또한 HUG는 임대인 부담을 덜어주고자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반환한 전세보증금 회수를 6개월간 유예한다. 유예기간 동안에는 지연배상금(민법상 이율 5%)을 전액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임대인은 유예기간 동안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특례보증 지원으로 신청기한을 놓친 미분양관리지역내 임차인도 보증가입이 가능해졌다"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를 해소하고 임대인도 전세금 반환자금 마련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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